[2004. 3. 26] [보도자료] 3/25(목)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기자회견
평통사
view : 1445
* 이 자료는 평통사가 2004년 3월 25일 (목)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기자회견 보도자료(국민감사청구서 포함입니다.
* 주내용은 보도자료 및 국민감사청구서(1. 청구인 대표 2. 청구이유 3. 감사 청구 사항 4. 첨부자료)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귀하
참조 : 제5국 제2과 청구일자 : 2004년 3월 25일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 청구 이유
곧 타결을 앞두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 속에서 진행되
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의 굴욕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전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협상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불법과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협상 대표단이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
슬러 미국의 일방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은 불법적인 90년 합의에 의거하여 진행됨으로써 원
천적으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만이 일방 통행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내용이 담긴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이 심각하게 침해됨은 물론 불
평등한 한미관계는 더욱 고착, 심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
입니다.
4월 20일로 예정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전에 국민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의 침해를 미리 막을 수 있으며 감사원의 예방감사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
니다.
부디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침해를 막고 정부에 대한 불
신을 해소하며 협상 대표단 및 관련 책임자들의 전횡과 독단을 척결해 주기를 바랍니
다.
3. 감사 청구 사항
(1) NSC 관계자가 청와대 특별감사 결과 등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과정을 대
통령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① 2003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
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신동아 2004년 2월호 및 MBC뉴스데
스크 2004년 1월 11일 보도)
②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전 비용 전액부담이라는 90년 당시 합의에 문제가 있었
는데도 이번 협상팀마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고, 나아가
법률전문가는 물론이고 정확한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등을 따져보기 위한 관련 부처간
조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이번 협상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서부터
협상대표단 일부 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
다. (MBC뉴스데스크, 2004. 1. 11 보도)
③ 그러나 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협상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기존의 협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NSC 관계자에 의해 축소·왜곡되어 보고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문제점
을 안고 있다는 애초 청와대 감사 결과와는 달리 이후 협상 과정에서는 부분적이고 지
엽말단적인 문제들만 제기되었을 뿐입니다.(신동아 2004년 2월호)
④ 또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고, 협상 내용이 대통령
에게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협상을 지휘한 NSC 관계자가 미
국과의 협상 시에는 대통령 뜻이라면서 미국 측 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 보고해 오다가 이런 왜곡 사실이 드러나자 7차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2004년 2월 13∼14일)에서 '이전 건물 시설 명세서'를 미국에 처
음으로 요구하여 건네 받고 대통령에게 이 명세서를 근거로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⑤ 이 같은 허위보고 의혹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는 공무원법 제7장 제56조를 위배한 범죄행위이자 국가에 중대한 국익 손실
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히 문책해야 합니다.
(2)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 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정부 일각의 정당한 문
제제기가 묵살되고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인사 조치된 경위에 대하여
① NSC, 국방부, 외통부 북미국 등의 주장과 달리 외교통상부 조약국 관계자들은
'90년 당시의 합의가 불평등한 것이었던 만큼 이를 백지화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야 한다'는 극히 정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용산 기지 협정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포괄협정을 포함한 모든 협정안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아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 군사당국자들이
공언하듯이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므로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부
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동아, 2004년 2월호)
②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어렵사리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조약국이) 원칙만
갖고 발목을 잡으려 한다", "조약국만 침묵하면 일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신동아, 2004년 2월호)
③ 청와대 특별감사 직후 조약국장이 대기발령에 이어 국외 발령되었으며, 그 후 조약
과장도 전보되는 등의 인사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조치로서 막대한 국익손실을 자초하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내부의 정당한 업무수행 노력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이 봉쇄된 경위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3)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90년 합의에 의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① 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1991년 한미소파 합
동위 각서를 근거(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이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현 용
산 이전 협상도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우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루이스 씨. 메내트레이 주
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서명하였는데 한미소파 2조에 따르면 미군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관한 협정의 적법한 서명권자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양국 대표인 외무부 미주국
장과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빠진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③ 또한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어긴 위헌적인 문서입니다.
④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1991년 SOFA 합동위원회
결의'도 2003년 10월 20일 안영근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공개한 안기부 '용산 미
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필요'라는 문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비추어 보
더라도 91년 한미소파 합동위 각서는 무효입니다.
⑤ 따라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1991년 한미SOFA 합
동위원회 결의'에 의거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법성을 결여한 협상이 진행된 경위와 그 위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야 합니다.
(4)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안이 비용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
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
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제에 대하여
①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은 4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미국이 제출한 포괄
협정과 이행합의서 초안에 의거하여 그 문안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 즉 미국이 사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② 가령 "필요하다면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포괄협정 제2조 원
칙 2), "충분한 토지가 공여될 것이다"(포괄협정 제3조 5),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여타의 부지 개발", "여기에 한정하지 않는다"(이행합의서 3항 b),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포함된다"(이행합의서 6차 재원 a 6) 등의
표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포괄적인 표현들은 미국이 얼마든지 임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들입니
다. 또한 그것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만이 조약으로서의 법적 기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처럼 우리 국민에게는 철저히 굴욕적이고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현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위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야 합니다.
(5) 미국의 부당한 외압 의혹에 대하여
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적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데 따른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
다. 따라서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우리 나라
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②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도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가 미국 자신의 군사전력적 필요
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전쟁개념과 전략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의 전략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미군의 해외 군사력 태세의 재검토
에 관한 공식성명, 2003. 11. 26)
-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미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나토 국방장관 회담, 2004. 2. 7. 연합뉴스)
-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전세계 미군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일본, 기타 여러
국가에 배치된 미군도 논의 중"이다는 허바드 주한미대사의 발언.(인터넷 언론 기자들과
의 공동 기자회견, 2004. 2. 10)
- "미국이 용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노무현 대
통령의 발언.(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과의 오찬, 2004. 2. 12)
③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 공동 부담 방침을
정해 놓고서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며 압박을 가해오자 이전비용 전액 부담으
로 입장을 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주한미군 1만 2천∼5천 명 감축
계획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로 우리 정부에 보다 유리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조건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
며 1200채 주한미군용 주택 무상제공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도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④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불평등한 협정체결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6) 정부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전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①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2003년 7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특정임무 이양 및 미2사단 재배치 비용, 대체전력 확보 비용 등 총비용을 30억∼5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답변하였습니다(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25쪽). 그러나 조장관은 같은
해 10월 4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연합뉴스 10월 4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30억~50억 달
러 또는 30억~40억 달러가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같이 국방책임자가 수시로 말을 바
꾼 것이나 추산 자체가 무려 20억 달러나 차이가 난다는 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계산이 주먹구구식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말을 바꾸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② "용산기지의 반만 자르더라도(이전하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워
싱턴 국방관계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한 2003년 10월 8일 MBC 뉴스투데이 보도나 미국
인들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이전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
상을 초월하는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간동아 2003년 11월 6일 보도는 정부 주
장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③ 1991년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관련 대책' 문건의 "최소한 4조원(57억 달러) 이
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는 보고나 1991년 7월 당시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17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불과 2개월 뒤인 1991년 9월에는 95억 달러를 제
시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정부가 30∼40억 달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보다 물가가 몇
배나 올랐고 또 현재 용산기지 이전은 90년과 달리 현 수준의 이전이 아닌 그보다 몇
배나 기능이 강화된 이전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비용이 90년과는 비교
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소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④ 국방부 용산기획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비용이 6~7조원(50억~60억 달
러)이될 것임을 추산한 경기개발연구원의『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
안』 (44쪽) 자료에 의하더라도 30∼40억 달러가 든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 여론을 의
식한 의도적인 축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 미국은 1990년 합의 때에도 없었던 시설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C4I, 1조원에 가까운 병원, 수천억원의 아파트, 수백억원의 체육관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정부가 추산하는 30억~5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시설들을 합치면 20∼30조원을 훨신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⑥ 더욱이 지금 논의되는 이전비용에는 천문학적인 환경오염 복구비용이나 철거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주어야 할 도시기반시설비,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새로운 정
착비용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까지를 합친다면 이전으로 우
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백조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⑦ 따라서 아무런 실사도 없이 이전비용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정부 책임자들의 직무
유기와 무책임성, 독단과 전횡, 국민 기만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7) 정부가 협상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한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① 미국은 2003년 9월 3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관
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협상대표단은 독자적인 협상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미국측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안도 없이 협
상에 임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극치로서 처음부터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성 및 그 경위에 대해서 반드
시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합니다.
② 또한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원칙은 이미 90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
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대미 굴욕적 협상 태도를 당연
시해 온 협상 대표단과 이들을 지휘감독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합
니다.
- 1990년 합의각서 제9조는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
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년 양해각서 제4조는 "본 양해각서의 수정은 양측합의
에 의하여 하시라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이
90년 합의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협상을 잘못으로 이끈데 대한 자기변명에 지
나지 않습니다.
- 2004년 2월 14일 미래한미동맹 7차 회의 후 "6차 회의 때 한국이 처음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끄집어냈다"고 밝힌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의 발언은 그 동안 이전비용
을 미국이 부담하는 문제는 꺼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전비용의 우
리측 부담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는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발언은 우리
국민보다 미국에 대한 신의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 발언은 협상대표단의 직무
유기와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
뤄져야 합니다.
③ 지금까지 한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90년에는 현 기지 수준의 이전이었으나 이
번 합의에서는 새로운 기지의 기능과 임무를 충족시키는 이전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협상 대표단이 얼마나 미국에 굴종적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협상 대표단의 굴욕성, 미국 압력에의 굴복 여부에 대해서 철
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8)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편법적으로 적당히 때우려는 의
혹에 대하여
①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협정문으로서는 포괄협정(기본합의문)과 이행합의서, 기술
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등 네가지 문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대표단과 이
들을 지휘하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협정만을 국회비준동의
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를 제외한 채 포괄
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포괄협정만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협정 내용이 공개
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그러나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이전비용의 자세한 내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행합의
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또한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용산 기지 이전협정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시설과 토지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한미소파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기본합
의문의 하위협정들이라 하더라도 한미합동위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될 수도 없고 되어서
도 안 되며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④ 따라서 용산 기지 이전 협정 가운데 기본 합의문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생
략하려는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엄정히 감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9)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의 부당성에 대해서
①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한미
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 제 5조 1항을 위배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의 근거로 내세우는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1991년
한미SOFA 합동위원회 각서는 원천무효이며 불법적인 문서이므로 그에 구속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③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도 이외의 사용(미대사관 숙소 등), 불법적인 영업시설과 편
의오락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한다는 것
은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④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요구가 우선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다면 우리 나라가 이전비용을 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90년의 용산기지 이전합의도 "1990년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 안보환
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미국내에서의 해외파병주둔군 조정(너-워너 수정안)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이 맞물려져 가시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
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방위비 부담, 작전통제권 이양, 병력 감축)의 일환"(경기개발
연구원『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35쪽)이었다는 지적처럼 미국
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우선된 결과였습니다.
-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군에서 신속기동군 형태의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마스 허
바드 주한 미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신문 2004년 2월 16
일자 2면)
⑤ 우리 국민 86%가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데 반대한다는 한겨
레신문 2004년 1월 29일 여론조사나 우리 국민 67%가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
담은 굴욕적인 합의이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인터넷 야후 2004년 1월 19일 여론
조사에서 보듯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⑥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혈세
를 낭비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된 협상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철
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
여
① 조영길 국방장관이 2003년 7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미2사단 재배치 비용, 대체전력 확보 비용 등 총비용을 30억~50억 달러로 추산했다가
이후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만 30~50억 달러라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같은 조장
관의 처음 발언은 용산 기지 이전비용에 미2사단 재배치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는 의혹
을 사고 있습니다.
② 1991년 12월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26만평의 토지 수용을 공고한 바 있
습니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많아야 26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
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8일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용산기지 대체부지 규모로 130만평
을 밝힌 바 있으며 그 뒤에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 부지규모로 320만평을 밝히기
도 하였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로 104만평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용산 기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로 26만평에
서 백수십만평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미2사단 이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③ 미국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초안에서 "필요하다면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
으로 이전한다", "충분한 토지가 공여될 것이다", "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여타의 부지 개발"이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표현한 것도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
니다.
④ 이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위
배하는 것이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터무니 없이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
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11) 평택 대체부지 제공의 적절성에 대하여
① 지금 평택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평,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명
목으로 320만평 합해서 모두 400만평의 미군기지가 새로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평택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으로 보나 한반도와 동북아
의 평화의 견지에서 보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② 이미 평택에는 457만평의 미군기지가 있고 이로 인해 평택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미군범죄, 환경오염 피해 등 수십년동안이나 생지옥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군기지 확장
은 이 같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반인륜적인 횡포로서 이미 미군기지가 포
화상태에 이른 평택 기지는 확장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합니다.
③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대북한 선제공격력을 배가하고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정
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상의 필요에 따른 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주민들을 내쫓고 미군기지를 확장시켜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는 새로운 미군기
지 확장 방식이 아닌 축소 통폐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④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남북화해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남한의 한해 군사비가 북
한의 10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시대 냉전적 사고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미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초과잉전력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단계적
으로 철수되어야 합니다.
⑤ 용산기지 이전 명목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
법 제10조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5조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6조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택 미군기
지 확장의 적절성과 정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4. 첨부 : 관련 증거 자료 목록
(1)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의 합의각서(MOA) ..... 15쪽
(2)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6월 25일의
합의각서(MOA)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 19쪽
(3) 1991년 5월 15일 서명되고 1991년 5월 20일 승인되어 1991년 6월 7일 결의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 24쪽
(4)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27쪽
(5) 2003년 9월 3~4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된 '서울 중
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미국측 초
안과 번역본 .... 30쪽
(6) 2003년 9월 3~4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된 '서울로부
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미국측 초안과 번역본 .... 38쪽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49쪽
(8)한겨레신문 2004년 1월 29일 여론조사 결과....56쪽
(9) 인터넷 야후 2004년 1월 19일 여론조사 결과.... 57쪽
(10) 경기개발연구원『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사본
(11) 시민의 신문 2004년 2월 16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인터뷰 기사.... 58쪽
(12) 신동아 2004년 2월호, 외교부 핵폭풍 막전막후.... 60쪽
(13) 2004년 1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청와대 특별감사결과 보도 "용산기지 협상 잘
못".... 66쪽
**** 관련 증거 자료 목록을 자세히 보실 분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