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25] [국방부] LPP 협정 개정안 등 정보공개 여부 결정 연기통보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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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본부/1290451
LPP 협정안 등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감민
수 신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평통사
1. 정보내용 :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아래의 4가지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방비 증액과 토지 공여 등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 :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 제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시 미국측에 설명하고 국회비준을 받게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소요를 반영하는 국방부의 LPP 협정 개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2004.03.09
3. 당초 결정기한 2004.03.20
연장사유 보배주신 내용 검토중으로 지연됨을 알립니다.
4. 연장결정기한 : 2004.03.30
5.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4년03월19일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