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4] 한미상호군수지원 협정 수정안 #1(1991.2.5)
평통사
view : 136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수정안 #1
1. 양측은 1988년 6월 8일에 체결한 한·미상호군수지원 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데 동의한다.
(가) 기본협정 제 1조 "적용"의 1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
"본 협정은 한 당사국이 상대국군으로부터 받은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상환으로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데 적용된다"
(나) 기본협정 제 2조 "정의"의 "바"항을 전면 삭제하고 대치하지 아니한다.
(다) 제 3조 "기본조건"의 제 2항 "4열"부터 "7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협정만을 근거로 하여 발부될 수 있다. 시행약정은 대한민국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국장 또는 각군 본부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측에서는 작전이 태평양 사령부 지역내에서 수행되거나 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와 더불어 수행될 경우 사령관 또는 사령관이 지명한 자의 승인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관에 의하여 협상될 수 있다. 작전이 태평양 사령부 지역 밖에서 수행될 경우 시행약정은 미합중국측에서 인가된 미군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와 협조하여 협상할 수 있다"
(라) 제 3조 "기본조건"의 제3항 중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군 사령부"로 수정한다.
2. 본 수정안은 한글 및 영어 정본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되며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수정안은 아래 서명권자의 최종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수정안은 본문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이근택
한국 육군 소장
국방부 군수국장
"본 협정은 한 당사국이 상대국군으로부터 받은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상환으로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데 적용된다"
(나) 기본협정 제 2조 "정의"의 "바"항을 전면 삭제하고 대치하지 아니한다.
(다) 제 3조 "기본조건"의 제 2항 "4열"부터 "7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협정만을 근거로 하여 발부될 수 있다. 시행약정은 대한민국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국장 또는 각군 본부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측에서는 작전이 태평양 사령부 지역내에서 수행되거나 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와 더불어 수행될 경우 사령관 또는 사령관이 지명한 자의 승인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관에 의하여 협상될 수 있다. 작전이 태평양 사령부 지역 밖에서 수행될 경우 시행약정은 미합중국측에서 인가된 미군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와 협조하여 협상할 수 있다"
(라) 제 3조 "기본조건"의 제3항 중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군 사령부"로 수정한다.
2. 본 수정안은 한글 및 영어 정본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되며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수정안은 아래 서명권자의 최종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수정안은 본문에 첨부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