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0] [미군 칼부림사건 수사결과] 살인미수혐의 적용키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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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촌 칼부림 난동 사건 피의자 존 일병을 조사한 서대문서는 수사를 마친 후 공식 브리핑를 통해 미군 피의자를 살인미수죄로 기소의견을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서 김창호 외사계장은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품인 칼,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볼 때 범증이 충분히 인정되며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미수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생각입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살인미수 부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했고 24일 쯤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 신촌 칼부림 난동사건의 가해자인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이 20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대문 경찰서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우리는 미군칼부림난동사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환영한다. 그간 수많은 미군범죄에 대해 경찰의 관대한 수사로 대다수 미군범죄가 처벌되지 못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지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경찰이 미군범죄에 대해 엄정수사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제 출발한 것이다. 미군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검찰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계속해서 예의주시 할 것이다.
▲ 사진 우측 쇠창살이 쳐진 방에서 존 일병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이 날 목격자 탄장현 씨를 비롯해 4명의 목격자들이 참석해
목격자 진술과 더불어 피의자와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외사계의 문 위쪽에 난 작은 유리창은 기자들의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신문지로 가려져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목격자 진술 중 잠시 밖으로 나온 탄장현 씨로부터 존 일병의 진술태도나 분위기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탄씨는 명백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존 일병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취재진이 문이 열리자 촬영을 위해 몰렸다.
외사계 직원이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잠시 열린 문 사이로 조사를 마친 존 일병이 변호사로부터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대문경찰서 김창호 외사계장이 조사를 끝낸 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계장은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품인 칼,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볼 때 범증이 충분히 인정되며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미수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생각입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사진 우측 쇠창살이 쳐진 방에서 존 일병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이 날 목격자 탄장현 씨를 비롯해 4명의 목격자들이 참석해
목격자 진술과 더불어 피의자와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외사계의 문 위쪽에 난 작은 유리창은 기자들의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신문지로 가려져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목격자 진술 중 잠시 밖으로 나온 탄장현 씨로부터 존 일병의 진술태도나 분위기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탄씨는 명백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존 일병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취재진이 문이 열리자 촬영을 위해 몰렸다.
외사계 직원이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잠시 열린 문 사이로 조사를 마친 존 일병이 변호사로부터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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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찰서 김창호 외사계장이 조사를 끝낸 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계장은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품인 칼,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볼 때 범증이 충분히 인정되며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미수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생각입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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