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4] [외통부 북미국] 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 문서 비공개 결정 통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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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 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요청일 : 5월 14일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북미국
답변일 : 5월 24일
[정보공개 요청 내용]
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및 답변서 내용
1. 외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에 대한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하였다는데 사실인가?
2.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데 사실인가?
3. 법제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4. 외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의견을 문안구성 등에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제처의 답변 문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북미국 답변]
1. 협정문안관련 법제처에 의견 문의 사실 존부
ㅇ 정부협상팀은 합의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조약국 및 법제처 등 정부내 법률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실무차원에서 법제처에 예비적 의견을 문의한 바 있음.
2. 법제처가 협정문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여부
ㅇ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음.
- 용산기지이전합의서는 한.미간 문안협의중인 문서로 법제처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있지 아니함.
- 협상과정에서 문안의 구조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서를 두고 위헌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음
3. 법제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ㅇ 법제처는 합의서 안이 국내법적 요건을 보다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비공식적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음.
- 협상팀은 동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검토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 미측과 협의 하였음
4. 법제처 답변문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ㅇ 법제처의 의견은 정부협상팀이 현재 진행중인 대미협상과 관련하여 내부 입장을 검토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것으로 실무협조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비공식적으로 개진된 것인바, 대외공개가 불가함. 끝.
정보공개 요청일 : 5월 14일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북미국
답변일 : 5월 24일
[정보공개 요청 내용]
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및 답변서 내용
1. 외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에 대한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하였다는데 사실인가?
2.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데 사실인가?
3. 법제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4. 외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의견을 문안구성 등에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제처의 답변 문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북미국 답변]
1. 협정문안관련 법제처에 의견 문의 사실 존부
ㅇ 정부협상팀은 합의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조약국 및 법제처 등 정부내 법률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실무차원에서 법제처에 예비적 의견을 문의한 바 있음.
2. 법제처가 협정문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여부
ㅇ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음.
- 용산기지이전합의서는 한.미간 문안협의중인 문서로 법제처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있지 아니함.
- 협상과정에서 문안의 구조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서를 두고 위헌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음
3. 법제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ㅇ 법제처는 합의서 안이 국내법적 요건을 보다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비공식적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음.
- 협상팀은 동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검토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 미측과 협의 하였음
4. 법제처 답변문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ㅇ 법제처의 의견은 정부협상팀이 현재 진행중인 대미협상과 관련하여 내부 입장을 검토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것으로 실무협조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비공식적으로 개진된 것인바, 대외공개가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