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3]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인 진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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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 귀하 ■ 제 목 :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인 진술서 ■ 날 짜 : 2004년 4월 23일 (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께 드리는 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이유 (1) 협정 내용의 굴욕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미측 초안은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 이 협정은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대판 노예문서입니다. - 우리 나라는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함은 물론 사령부 본부, 행정국, 의료시설, 미군 및 가족 숙소, 조경, 담, 각종 오락편의시설을 그것도 미국 국방부 기준에 따라 지어주어야 합니다. - 심지어 우리 나라는 미군 및 그 가족의 개인별 이사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며 이전에 따른 청구권까지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②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미측초안은 단순히 현 수준대로의 이전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0년보다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③ 이것도 모자라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등과 같이 비용의 항목과 범위를 미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들이 즐비하여 주권국가 사이의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④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상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한 임의적인 비용발생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 근거하여 체결될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 종합계획(MP)에 의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염려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굴욕적인 협정 문안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같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이 강대국인 미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한미소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매향리 소음 피해 배상 분담금 지급을 거부한 예에서도 드러납니다. 따라서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들이 즐비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등의 문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⑤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협정입니다. 현 수준이 아닌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으로의 이전, 90년의 26만 8천평보다 몇 배나 많은 11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 수정 및 무효 규정의 삭제 등 여러 면에서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수치스런 조약입니다. ⑥ 더구나 정부가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90년 합의서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인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여러 법률적 문제로 아직 한미간에 합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협상내용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⑦ 한국정부의 미군재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상당히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2004년 4월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⑧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세계 어디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굴욕적 협정입니다. (2)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라는 정부 추산도 협상의 굴욕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①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라는 정부의 추산은 실사 한번 거치지 않고 또 그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 달러, 30억~40억 달러, 30억 달러 등이라고 사람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부지도 130만평, 110만평, 104만평 등으로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 규모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정부 자신이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자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② 더욱이 미국과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한 것도 아니고 또 협정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포괄협정에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명시한 조건에서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나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③ 용산기지의 시설대체가치(PRV)가 13억 달러(2003년 미 국방부 발간 Base Structure Report)에 불과한데 이전비용을 그보다 3배나 많은 30∼40억 달러로 추산하는 것 자체가 현 용산기지 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전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새로 이전해 갈 평택 대체부지를 110만평이라고 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이전비용 30억∼4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327∼436만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는데 이 같은 건설비용은 신행정수도 건설비 평당 198만원(신행정수도 연구단)이나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에 건설 예정인 '기업도시' 건설비 평당 153만원에 비교해 훨씬 과다합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이전을 명목으로 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⑤ 30∼40억 달러에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시 주민들의 이주정착비 및 보상금, 용산 미군시설 철거비 및 용산 공원화 조성비 등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감안하면 우리 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정부 추산보다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전비용 전액 부담이 국가간 약속이라 불가피하며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자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자기 변명입니다. ① 불평등한 한미소파에 따르더라도 우리 나라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미군기지 운영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② 90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성, 국가간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으로서의 문서 위상, 미국의 강제에 의해 사후에 법적 유효성을 부여받은 불법성(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원천무효이므로 벌써 파기되었어야 할 조약입니다. ③ 또 90년 합의각서에 의하면 어느 한쪽이 수정이나 무효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가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국가간 신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④ 용산 기지 이전이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이전비용 전액부담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잘못된 협상을 한 책임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90년이나 지금이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⑤ 또한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미국이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이는 2002년 LPP협정에서 미국이 먼저 반환하겠다고 했던 동두천의 캠프 님플과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비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⑥ 90년 당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전비용 공동부담 입장을 정했다가(서울신문 90년 5월 4일자) 미국의 압력으로 전액부담 입장으로 선회한 사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설사 우리의 요구에 의한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이 원칙이 아님을 우리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나라가 떠맡는 부당한 합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 행위입니다. ① 미국의 용산기지 평택이전은 그 의도와 목적이 중국 봉쇄를 겨냥한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기동력과 초정밀 무기를 앞세운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의 수행,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 체제 구축 등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전격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기지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내야 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대중국 및 대북한 전쟁수행체계의 첨단화·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나라의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자국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 등 5년 동안 지휘 통제부터 미사일 기술 및 해공군력까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재편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험프리기지와 새로운 동남부 기지 등 2개의 전략 허브를 구축하게 될 것"(금년 4월 1일 상원 군사위에서의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 ③ 미국은 위와 같은 군사전략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하는 C4(지휘통제자동화시설)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C4I 구축에 우리 나라가 돈을 대는 것은 MD 구축 및 대북한 선제핵공격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우리 자신이 현실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쟁수행능력이 고도화되고 활동범위가 동북아로 확대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평화적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며 동북아국가 사이의 친선과 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잘못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용산 미군기지의 축소 통폐합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④ 미국이 요구하는 C4I 구축비용은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보다 훨씬 기능이 떨어지는 C4I 구축을 위해 2001년∼2004년 사이에 1조 5천 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비춰볼 때 수 조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부가 추산하는 30억∼50억 달러 보다 훨씬 많은 이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⑤ 정부가 C4I 시설만 지어주고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미국의 요구와는 다른 정부의 생각일 뿐이며 시설과 장비가 정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C4I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협상내용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⑥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미국이 평택 미군기지의 기능과 임무를 첨단화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다른 모든 부문들의 첨단화를 꾀할 것이고 한국군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증강과 전쟁수행체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되고 국방비 증가 또한 불가피하게 됩니다. (5) 지금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① 지난 해 4월부터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현재의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세계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5천 ~ 1만 2천명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이를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②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용산기지의 축소 이전도 불가피한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협상을 계속한다면 우리 나라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를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국익손실이 예상됩니다. ③ 이에 현재의 협상을 일단 중지하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먼저 확정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병행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되도록 국민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2.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1) '국가기밀' 여부에 대한 의견 ① 2003년 10월 30일 홍근수 등 530명이 청구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같은 해 12월 10일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②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 10일 국방부가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밀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③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국가기밀이 인정되려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각서가 국가기밀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④ 전윤철 감사원장도 2003년 11월 3일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지난 90년 이뤄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가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데 대해 감사할 수 있냐"는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⑤ 따라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 협상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면 감사원은 굴욕적인 협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의 불법과 전횡, 독선을 감싸고 비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의견 ① 우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감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감사입니다. 특히 이번 용산 협상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주민들의 생존권, 한반도 평화가 걸린 비용문제인 만큼 반드시 예방감사가 이뤄져 국익과 주권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는 예방감사를 강조하는 감사원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입니다. ②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당시 협상 대표였던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말한대로 90% 이상이 타결되어 가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③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더라도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사업 진행여부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때 감사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주권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 분명한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서명되기 전에 국민감사를 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