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4/08]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

평통사

view : 1553

국 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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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유)
제목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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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서한(민원접수번호 국방부감사관실 967)
나. 국방부 감민 33070-541(04.2.25) 민원서류 이첩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귀 단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국방부 답변 1부. 끝



국 방 부 장 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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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정책기획담당 서기관 이정용 과장 전결 대령 장삼열
협조자
시행 대미정책과 - 105 (2004.3.29) 접수 ( )
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www.mnd.go.kr
전화 02-748-6232 전송 02-748-6259 / mijoo2@mnd.go.kr / 비공개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보여주신 국방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먼저, 귀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용산기지 이전사업 경과를 간단히 설명한 후에 민원사항에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 시피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최초 제기된 후, '88년 한·미 양국정상간 합의에 따라 '90년 6월에 이전 합의서(MOA와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 6월 용산 미8군 골프장이 한국정부에 반환되었으나, '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과도한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 사업이 중단사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전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용산기지에 대한 미정부의 예산투입이 제한되고 있어,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고려한 우리 정부측의 거부로 계획자체는 계속 유효한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01년 12월에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동기지 이전문제가 다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국은 '02년 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사업은 '03년 5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추진에 힘을 받게 되었고, 이를 위한 당국간 협상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양국은 2007년 말까지 용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의 문안작성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요약>
①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은 굴욕적이며, 미국의 신(新)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
②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반대
③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④ 대미협상대표 전면 교체

먼저 민원①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은 굴욕적이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미측의 필요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도심의 균형발전과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의 전 세계적 재배치 계획(GPR)보다 훨씬 앞선 지난 '88년에 우리 정부측에 의해 최초 제기된 사안이며,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중단시킨 후 재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측이 수 차례에 걸쳐 '90년 합의서의 폐기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미측은 용산기지 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지우는 굴욕적인 조약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에 정면 역행하고,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의도를 국방부장관이 용인하고 있다"는 귀 단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작전계획 5026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전국민의 1/4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방호하기 위한 작전계획으로, 용산기지 이전이 이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 또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②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부담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90년 당시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번 재협상의 기본전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와서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의 기본전제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전비용의 최소화·투명화·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③ '평택 대체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면서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교·군사·경제적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보상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④ '대미협상대표 전면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석대표인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북미국장 뿐만 아니라 총리실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표들도 참가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 MD 등 대규모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 우려에 대하여

<민원 내용 요약>
① 대규모 전력증강 우려
② 국방비 증액 우려

민원①항 '대규모 전력증강 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은 북한과 비교시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우세한 수준이나, 양적으로는 아직까지 엄청난 격차가 있고,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탄 및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감안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아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② '국방비 증액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6%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특히 IMF 이후에는 02년 2.8%, 03년 2.7%, 04년 2.8% 수준으로 축소된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요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는 미국 3.0%, 중국 5.3%, 러시아 5.0%이고, 일본은 1.0%이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총규모면에서 3.5%배이며, 우리와 안보위협이 유사한 이스라엘은 8.9%, 대만은 5.6%에 이르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평균 3.8%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비는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성격의 비용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비지출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연구"에 의한면 1,000원의 국방비 지출은 1,789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여, 산업평균인 1,756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비지출은 자본 및 노동력 공급,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첨단과학기술 축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D 무기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하신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MD와는 결코 연계시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기 유도무기사업은 20년 가까이 수명을 연장시켜 사용중인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방공무기로서, 유사시 적 항공기를 1차적으로 요격하고, 북한의 노동/대포동 등 탄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긴요한 방공전력 무기체계이므로 이를 동북아 긴장 및 군비경쟁을 촉발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착수 예정인 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국가의 장비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익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 대거도입에 따른 대미종속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외도입 무기체계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년대 85%, 90년대 이후 75%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국내 연구개발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형 다목적헬기 개발사업 관련 의견에 대하여

<민원 내용 요약>
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다목적헬기개발사업 강행
② 헬기전력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이미 700대 200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 KMH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는 이유
③ 지상군의 핵심인 보병으로는 육군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헬기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④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국방부만 바라보고 있는KAI를 살리기 위해 KMH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①항의 민원은 정부가 KMH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KMH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03.9.22~23)와 감사원 특별감사(03.12.8~30)등 2회의 검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03.11.17~25)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인정하고 '04년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산업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 범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의 공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항의 민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우위의 헬기전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평균수명(30년)을 초과한 헬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10년내에 60%이상이 평균수명을 초과하게 되어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헬기의 교체소요가 임박해 있는 지금이 우리의 힘으로 헬기를 생산하여 군에 전력화하고 축적된 기술을 해외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 포니로 시작된 우리의 자동차가 이제는 세계유수의 자동차로 발전하여 수출효자 품목이 되었으며, 공군이 국산화한 KT-1훈련기는 우리군의 노후 훈련기를 대체하고 지난해부터 수출까지 하면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76년 이후부터 항공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까지 갖추었습니다.

※항공사업 실적

확보방법 / 기 종(국내회사)
기술도입 생산 : 500MD, BO-105, UH-60, F-5,KF-16
직도입절충교역 : AH-1S, CH-47D, Lynx
국내독자개발 : KT-1
업체자체 국제공동개발 : 520MK(KAL), SB427(KAI), T-50(KAI)

현재 국내 헬기개발 관련기술 수준은 기술선진국 대비 평균 51%~86% 수준(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 '01자료)이며, 부족한 기술은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KMH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사전 타당성 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내개발이 직구매보다 3.6~6.2조원이 더 들지만,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5.8~6.1조원이 더 창출되므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헬기에 대한 군 교체소요가 500여대에 이르고, 향후 30년간 400여대의 민수헬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300대 수준이면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국산헬기 생산시, 막대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향후 30년간 약 20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항공분야 핵심기술들은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자동차, 선박, 정보통신,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가속시켜 줄 것입니다. 일본도 항공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주변기술 발전에 있어 투입예산 대비 10배 수준의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KMH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며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 기회를 20~30년(헬기교체 수명주기) 후퇴시키며, 노후헬기 교체에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③항의 민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KMH 사업은 현재의 육군 노후헬기를 교체하여 현 전투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결된 시기에는 육군의 보유헬기 총 수량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육군만의 전력 증강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더욱이 본사업에는 해·공군의 소요헬기가 포함되어 각군별 균형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④항의 민원은 KMH사업의 수행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 산자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참가한 컨소시엄 형태로 국방부내의 KMH개발사업단이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업체는 적법절차를 따라 선정, 운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헬기 구성품별 개발주관기관이 분담하여 개발과 생산을 맡고 추진 중에 있으므로, 특정 1개 업체가 독점적 위치에서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혜적 운용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으므로, KAI를 살리기 위해 KMH사업을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KMH 개발계획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원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외 참여업체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업체선정 등 제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책사업인 KMH 개발사업에 대한 귀 단체의 애정 어린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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