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5/12] < 보도 자료 >5/12(수)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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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5월 12일 (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위헌이라고 해석했다는 사실이 5월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즉,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대해 "IA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은 기지이전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조약에 포함시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평통사가 '한미양국이 이전비용 한국부담 원칙만을 담은 UA만 국회비준절차를 밟고 이전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IA에 대한 국회비준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이에 따라 용산기지 협상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된 8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이전비용과 관련된 핵심사항인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에 관한 항목을 UA로 옮기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이 UA에 옮긴 항목을 IA에도 삽입하자고 요구하여 같은 항목을 UA와 IA에 각각 두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는 비용항목을 UA에 넣어 국회비준 과정에서 위헌소지를 없애려는 한국측 이해와 IA에도 넣어 비공개로 운영되는 한미소파 합동위에서 자국의 요구대로 수정하겠다는 미국측 이해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비용항목을 UA와 IA 두 군데에 다 넣는 것은 UA의 국회비준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미양국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용산기지 협정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4. 이에 평통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를 굴욕적인 협상을 통과시키기 위한 핫바지로 만들고 굴욕적인 용산협상을 은폐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용산협상의 전면중단과 용산기지 협상대표단의 전면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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