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2]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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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늘 오후 1시 30분 경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홍근수 상임대표,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원회가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등 530명이 제기한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 결정(2003년 12월 10일)한 데 대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 20일 오후,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감사원을 방문하여 지난해 12월 평통사가 제기한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 측이 각하 결정한 데 대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는 이날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청구인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각서들은 모두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아 위헌적이고 원천 무효인 불법문서들로서 국민주권의 훼손을 막고 중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행정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특히 평통사는 피청구인인 감사원이 청구인에게 "국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지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군기지' 자료실에 올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