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6/04]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동북화 기동군화 반대! 주한미군 감축 반영한 용산기지 재협상 촉구!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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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 규탄! 주한미군 동북아 기동군화 결사 반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주한미군 감축 및 단계적 철수 촉구!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 자 회 견 문


한미 양국은 오는 7∼8일 열리는 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세계 어느 곳이나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의 동북아패권 구상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대중국 봉쇄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의 전환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에의 전면적인 편입을 뜻하는 한미동맹 변경 기도를 중단하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폐하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일방 통보나 캠벨의 최근 발언에서 보듯이 지금 미국은 남한 방위에 한정되어 있는 현 한미동맹을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 수행의 한 축을 맡는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라는 명분 밑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결국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라는 미국의 군사패권구상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회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 동맹으로 변경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는 우리 군을 미국의 동북아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동원하는 것이자 우리나라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고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대중국 포위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의 전환 기도는 지역적 적용범위를 남한 영역에 대한 방어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부정하는 미국의 오만하고 불법적인 횡포를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 중지를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미국의 대동북아 침략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압력으로 세계 각지에서의 미군과의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예가 보여주듯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의 전환 강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에서 비롯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영역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집단적인 자위권의 발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간섭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과 시설을 미군기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치, 증강, 이동도 우리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또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군사주권의 상징인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합의의사록도 바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조항들을 악용함으로써 방어적인 한미동맹의 공격적 동맹으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동북아 군사기지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 강화 등을 획책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같은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한미군의 일방성·호전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야 한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여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정보.작전.훈련 등 핵심적인 군작전통제권에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수직적 통제를 보장해 주는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우리 군을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의 도구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나 동북아 기동군화는 그 적용범위를 남한 영역에 대한 방위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전 협의 여부에 상관없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위법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치면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남한 영역 밖의 작전출동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이는 정부 스스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대중국 봉쇄동맹으로의 전환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횡포와 불법을 막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와 군작전권의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환수, 일방적.수직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해체를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실시하라!

지금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은 군비축소가 아니라 군비증강을, 한미동맹의 종속성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세계 해외미군 방위태세 재검토(GPR)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속전속결전략에 적합한 미군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군 변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향후 2006년까지 북한의 한 해 국방비의 무려 7∼8배에 이르는 110억 달러를 주한미군 전력증강비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미국이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 주한미군을 MD무기, 선제공격 무기로 무장시키는 것이나 금년 9월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유사시 스트라이커 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며, 괌에 대북 공격 목적의 B-52폭격기 6대를 배치한 것 등은 북한 점령과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1-4-2-1' 전략에 소요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강요를 당장 철회해야 하며, 이미 초과잉억지력인 주한미군을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지상군만이 아니라 해공군력도 함께 감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다는 명분 밑에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걸고 국방비의 GDP 3.2% 수준으로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북 방위 역할 확대, 미 2사단 임무 이양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국방비의 대폭 증액 강요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무기들은 대북 종심타격능력을 갖는 F-15전투기, 한국형 헬기, 조기경보기, 차세대 구축함,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미국 무기들이다. 남한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남한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한 선제공격무기, MD무기,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무기들을 구입한다는 것은 곧 북한 점령과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미국의 신군사전략에의 전면적 편입을 불러오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대신 우리 정부가 무리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성과 평화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굴욕적인 용산 기지 이전협상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행정병력을 포함하여 1만 2천 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이번 제9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기간에 협상을 벌인다.
용산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마땅하다.

뒤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비례해 대체부지의 축소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나 미국은 이 제안을 일축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미국의 오만과 횡포를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극구 부인하며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협상을 자초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미 굴종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분리하여 따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 국민부담이야 어찌되든 자국의 신군사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구체화하려고 서두르는 미국의 일방적 계획에 그대로 굴종하는 사대매국적인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마무리된 뒤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GPR을 통해서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우리나라를 미군의 전력투사중추기지나 주요작전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은 이제 더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의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합리화해 온 용산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로 협정을 이원화하려는 한미 양국의 기도가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최근 유권해석은 지금껏 우리가 주장해 온 용산 협상의 굴욕성과 위헌성을 사실로서 입증해 주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이행합의서 상의 대체시설과 재정부담 조항을 그대로 포괄협정에 똑같이 옮기는 식의 협정 이원화를 또 다시 기도하고 있다. 이는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한미합동위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얄팍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같은 협정의 이원화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배한 위헌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용산 협상이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임은 1999년 독일의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1977년 일본의 다치카와 미공군기지, 1995년 후텐마 미공군기지 이전 예와의 비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전 기지의 설계권·건축기준·시설수준 등의 결정권을 용산 기지의 경우 파견국인 미국이 갖는데 반해 앞서 외국의 세 경우는 주둔국이 갖게 되어 있다. 또 독일 라인마인 기지의 경우 기존 시설 수준의 이전인데 반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새로운 기능에 맞는 시설수준의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용산 협상은 '이사비용'과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와 달리 이들 비용까지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굴욕성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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