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무리 변명하고 우리 국민을 기만해도 10차회의에서 타결된 용산 협정이 우리 주권과 국익을 미국에 팔아먹고 우리 나라 헌법을 위반한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우리 나라가 부담한다는 용산 협정안은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 조원의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국익을 팔아먹은 행위다.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둘째, 용산 협정안은 미국의 이익을 무한정 보장해 주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는 기본합의서(UA)와 그렇지 않는 이행합의서(IA) 및 기술양해각서로 이원화하는 간계를 부림으로써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가령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IA에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절차, 조건, 용어를 규정하는 합의권고문을 작성하고 기지이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임시소위원회'를 한미합동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임시 소위원회'라는 단순 실무기구에 국회 비준을 받은 기본합의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마음대로 요리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정의 이원화는 우리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협정 체계를 임의로 국회 비준을 받는 본 협정과 그렇지 않은 부속협정으로 이원화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협정에 담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그 협정의 명칭 또는 지위가 어떠하든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반국가적인 용산 협정의 이원화 기도를 중지하고 모든 문서를 하나의 협정으로 일원화해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용산 협정안은 우리 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서도 그 액수가 얼마이며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미국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독소적 규정들, 가령 '삶의 질'이나 '새로운 기능과 임무', '기타비용' 등의 표현이 즐비하다.
이것은 용산 협정이 한마디로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협정으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치욕스런 조약이자 우리 국민의 부담을 무한정 강제하는 참으로 굴욕적인 조약임을 뜻한다.
넷째, 10차 FOTA회의에서 주한미군재배치의 명목으로 무려 362만평의 평택 땅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 또한 우리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평택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굴욕적인 합의다.
우리나라가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규모는 미2사단 관련 223만평, 용산 기지 관련 52만평, LPP사업 관련 87만평으로 모두 362만평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같은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2002년 LPP상의 대체부지 제공 154만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되는데도 대체부지가 줄기는커녕 턱없이 늘어난 것은 용산 및 미2사단 이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국에 휘둘리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3. 한미양국은 우리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
정부는 용산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을 밥먹듯이 속이고 있다.
가령 C4I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반시설만 지어주고 장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0차 포타회의 전에는 '9백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기반시설 제공과 노후장비 교체'로 말을 바꿨으며 회의 뒤에는 '기반시설 제공과 9백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대체장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또 정부는 90년의 합의 및 양해각서를 폐기했다고 말하나 91년 한미소파 합동위 각서를 참조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90년 합의를 다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미국에 허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인 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또 '새로운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기능과 임무에 한정된다고 설명하나 벌써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양해했다는 언론보도로 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준 지난 해 SCM공동성명서로 볼 때 이 같은 정부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주권과 국익을 팔아먹고 우리 국민을 속여온 용산 협정안은 원천 무효로서 마땅히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싸워 온 대로 제2의 을사보호조약에 다름 아닌 용산 협정안을 폐기시키고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 8. 19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