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8] [속보6] 연행된 회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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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 5분 현재 연행된 회원중 1명은 석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명은 한시간 반 뒤인 12시 30분경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이 연행사유로 제시한 '불법적 2인시위'및 '집시법 16조 관련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은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임이 확인 된 것입니다.
이후 평통사는 굴욕적 용산협정의 국회비준 저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