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4] [11/3]용산협정-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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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LPP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용산협정 전문가 간담회가 11월 3일 3시부터 1시간 50분간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과 입법보좌관, 정부측에서는 정해웅 조약국장, 이호성 조약과장, 김동기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정책조정국장, 평통사에서는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 외 이형수, 오혜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권영길 의원실 이호성, 이용승, 노회찬 의원실 이준협, 김원웅 의원실 이승희,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하 직책 생략)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애초 전문위원실 기획은 평통사 입장을 유영재가, 정부측 견해를 정해웅이 발제하고 전문위원 및 입법보좌관들과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정부측 발제문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관련 협정안에 대한 평가”를 유영재가 발제하고 정해웅과 김동기의 반대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의원실 보좌관 및 사회단체 참가자들은 IA를 갑자기 조약으로 둔갑시킨 점은 협상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미 국방부는 올해 말이나 되어 MP 작성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 계획인데도 서둘러서 협상을 타결한 것은 주한미군재배치를 전세계미군재배치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점, 용산협정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적 성격의 조약이므로 비용총액과 세부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총액과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성의 발로라는 점, 정부가 비용총액이나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MP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IMP 작성과정에서 보듯 MP작성과 집행을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므로 관념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이나 평택기지 내 미군과 가족을 위한 숙소용 아파트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 LPP협정을 2년도 채 안되어 개정한 이유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2사단재배치가 핵심인 LPP개정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한 푼의 비용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평택에 주택부지로 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20만평이면 약 1만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므로 이는 미2사단용 숙소까지 염두에 둔 것 이라는 점, 더욱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용으로 기지를 제공한 것은 불법임을 지적하였다.
정부 측 참가자는 정부 일각에서 조차 인정하는 용산협정의 위헌·위법성과 굴욕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굴욕협상의 전형인 용산협정 옹호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MP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은 의도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MP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가 ?, 이전원칙을 정한 협정이 체결되어야 MP가 작성될 수 있다는 궤변과 딴소리로, 비용한도나 총액이 정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 미국 법률용어나 판례는 Validate가 유효성 여부를 인정 혹은 불인정 하는 개념이다는 순진한(?) 관념적 발상과 설령 주한미군용 C4I 현대화 비용이나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할지라도 미국에게 한국 기여도를 인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민이익과 사대매국을 착각하는 전도된 발상으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거나 딴소리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불법·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용산․LPP협정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문제기해온 평통사와 정부가 국회전문위원들과 입법보좌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 측의 무성의와 회피성 답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타이트하게 이끌지 못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약된 토론시간, 의원보좌관들과 사회단체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달리 전문위원들의 소극성 때문에 간담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밀도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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