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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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의 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여결정의 통보 및 협의)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조 (공여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관리환) ①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은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5조 (무상대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대여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6조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관리환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05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日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