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 주한미군기지현황 보고서-녹색연합,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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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국 미군기지 현황 조사 보고서
국방부, LPP 반환면적 부풀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 못해 -미 국방부 자료와 최대 500만평 차이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0개월간 전국 미군기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미군기지 현황 조사팀(이하 기지조사팀)은 모두 84곳의 미군기지 직접 현장조사 했으며, 조사팀이 접근할 수 없는 10곳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모두 94곳의 미군기지를 확인했다. 미군기지의 위치, 규모, 성격, 면적, 반환계획에 관한 이번 현장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결과 LPP를 통해 반환되는 땅이 정부가 발표한 3,900만평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었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마땅히 반환․ 축소되어야 할 미군기지 네 곳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각 도시 비행장( 8곳)과 산 정상부(4곳)에는 한국군과 함께 사용하는 미군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미군기지 현황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미군기지 실태조사 시행 및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문제, 환경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기지 현황보고서’가 미군기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쌓아가는 기초 자료가 되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1.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03년 11월 ~ 2004년 9월
조사 대상
- 미 국방부가 발표하는 미군 현황 보고서에 기록된 101개 미군기지
- 지자체 보유 자료, 주민 청문 등을 통해 파악한 미군기지
조사 방법 : 참고 문헌을 통한 자료조사, 미군기지 현장조사,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 내용 : 미군기지 위치, 면적, 소속, 기능, 시설, 역사, 기지 내 거주인구,
환경오염사례 등
2. 주요 조사 결과
1) 부풀려진 반환면적
2002년 미군과 국방부가 공식발표한 LPP 협정안에 따르면 39,236,000평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는 LPP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기지와 훈련장을 모두 합친 51,670,000평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23,456,000평 정도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인 파주의 경우 이 중 22,090,000평이 전용 공여지가 아닌 임시 공여지이다. 임시 공여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용 공여지와 달리 훈련을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제공되는데 주로 한국군 시설인 경우가 많고 사유지가 해당되기도 한다. 즉 미국이 법적인 공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시 이동하거나 잠시 머무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이 법적 소유권이나 형사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토지 등기를 소유하며, 정상적인 매매행위와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LPP에 의해 미군이 반환한다고 주장하는 훈련장 중 절반 이상은 반환이 아닌 해제에 해당한다. LPP에 따른 반환면적을 측정하는데 있어 전용 공여지와 임시 공여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파주를 제외한 공여지 형태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지역(양주, 동두천, 춘천, 포천)에도 임시 공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LPP로 반환받는 면적은 정부발표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반환된 67만평 의정부 임시 훈련장이 전용 공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반환된 부지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시 공여지는 단순한 공여지 해제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반환되는 훈련장에 임시 공여지 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362만평을 새로 미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여지 구분 보고서 4쪽 참고)
표 1. 파주의 반환되는 훈련장별 성격 및 면적
파 주 |
켄사스사격장 |
86,000 |
전용 |
오클라호마 |
18,000 |
전용 | |
뉴멕시코,텍사스줄루(일부) |
1,243,000 |
전용 | |
에모빌TA-B 외6 |
1,593,000 |
임시 | |
캔사스LTA 외6 |
20,497,000 |
임시 | |
도하장 |
19,000 |
전용, 지역권 | |
소계 |
23,456,000 |
|
2)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관련 자료의 신뢰성 문제(국방부 정보 독점의 폐해)
미군기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원천적으로 한국측은 국방부, 미국측은 주한미군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공하는 한국 측 자료가 각기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자료 사이에서도 약 120만평의 차이가 나며, 미 국방부 자료와도 많게는 100만평에서 작게는 20만평의 공여면적의 차이가 존재한다. LPP에 따른 반환 후 주한미군이 사용할 훈련장 면적에 대해 미 국방부가 GAO(미 의회 회계 예산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임시공여지 170만평을 제하더라도 1,738만평을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반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1,267만평의 훈련장을 사용할 것이라 밝혀 무려 500만평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
공여지면적 |
비고 |
2003 미 국방부 |
7,340만평 |
2002년 9월 30일 기준 |
2002 국정감사 |
7,320만평 |
2002년 9월 국정감사 자료
2002년 공여지 감소 내용
영평훈련장 경계조정(63만평), 칠곡(23만평)
의정부 임시훈련장(67만평)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7,440만평 |
2002년 7월 작성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중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수만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 공여면적에서 개별기지 공여면적가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다 달랐다. 기지조사팀이 현장 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한 미군기지 중 공여면적을 놓고 볼 때, 불과 23곳만이 한국자료와 미 국방부 자료가 1,000평 이하의 면적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5쪽) 동두천 캠프 호비 뒤편 왕방산 자락에 위치한 바커 레인지는 국방부자료에는 공여지가 아닌 것으로 훈련장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한미안보협의회회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세부 미군기지 정보에 대해 군사기밀이라는 전제하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미 국방부 홈페이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위치, 규모, 면적, 병력 관련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한국 국방부는 군사기밀로 취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3) 기능을 상실하고도 반환되지 않는 미군기지
미군이 주둔하다가 병력과 인원은 철수하고 무인통신시설로 남아 있는 기지에 대한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부산의 장산(68쪽), 대구광역시 달성의 캠프 다트보드(59쪽), 충북 천안의 하이포인트(191쪽), 경북 구미의 살렘사이트(198쪽)는 축소된 기능에 비해 넓은 면적이 공여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SOFA 본 협정 제2조 시설과 구역의 3항에 따르면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도어야 하며...”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감춰진 미군기지
김해, 광주를 비롯한 모두 8개의 민간 비행장에 미군시설이 있었다. 비행장에는 한국군의 정문만 있을 뿐 미군시설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어 인근 주민들조차 비행장이 미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강화의 고려산, 연천 감악산을 비롯한 4개의 산 정상부에는 한국군과 함께 사용하는 미군의 통신시설이 있었고 마산 탄약창(208쪽), 대전의 캠프 에임즈(45쪽)와 같이 한국군 기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지들은 지역주민들이 미군기지의 존재유무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 되고 있지 않다.
표 3. 한국군 기지 내에 있는 미군기지
비행장 내 미군기지(9곳) |
김해 비행장(72쪽), 광주 비행장(74쪽),수원 비행장(108쪽), 청주 비행장 (188쪽), 예천 비행장(202쪽), 사천 비행장(210쪽), 성남 비행장(102쪽) |
한국군 기지 내
미군기지(8곳) |
고려산ASA(42쪽), 캠프 에임즈(45쪽), 필승 사격장(85쪽),
화악산ATC(180쪽), 신북 릴레이(173쪽), CNFK(200쪽), 마산 탄약창 (208쪽), 감악산 ASA(112쪽) |
5)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미군기지들
미군기지(시설)는 한반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백두대간 만항재에 들어선 필승 영월 사격장의 지원시설(85쪽), 양산 신불산 달포늪 일대의 브룩클린 힐(212쪽), 울릉도 송신탑(204쪽)과 같이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도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민통선 내부나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불스 아이1(스토리 사격장 포함, 136쪽), 포천의 영평 사격장(170쪽) 등은 대규모 미군의 훈련장으로 다른 기지에 비해 환경오염이나 훈련으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 크지만 기본적인 사격장의 크기, 기능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3. 향후 대책
1) 주민의 재산권, 생활과 관련된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가 미군 관련 정보를 독점함으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다. 국회에 제출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대부분 국방부이기 때문에 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을 때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주일미군의 75%가 주둔하는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오키나와 현청에서 주일미군기지의 특징,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훈련상황, 미군기지를 둘러싼 논쟁의 흐름, 오키나와 현내의 주일미군기지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청에 미군기지 관련 자료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국방부가 해마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듯이 우리정부도 미군 공여지의 변동사항과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용도에 대한 자료 공개와 더불어 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복원을 책임져야 한다.
2005년 10개의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75%는 군사 훈련장으로 쓰이던 곳으로 중금속과 기름으로 인한 대규모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기지의 기능과 용도가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현재 환경조사와 오염치유에 대해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조사한 결과나 비용, 치유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반환된 토지를 사용하게 될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어떤 상태로 복원이 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확한 복구 처리를 하지 않아 오염된 토지를 반환받게 되면 이후에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회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LPP협상에 임함에 있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정부는 많은 기지들이 조기 반환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반환되는 토지면적에 임시공여지까지 포함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LPP안,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한국 부담, 새로운 공여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등 LPP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와 LPP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정확한 자료 제공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개정안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2004년 10월 12일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