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6]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02-200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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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한글 2002 파일 참조]
본 이행약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2002-2004년간 적용되는 특별협정을 집행하는데 사용된다.
1. 주한미군사령부(이후로는 주한미군사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이후로는 한국 국방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항목별 자금배분 현황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이러한 통보는 2002년 합의의 집행 10일 이내에, 그후의 각 년도에 대해서는 2월 1일 전에 이루어진다.
2. 2003년과 2004년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고정증가율 8.8퍼센트에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전년도의 연간 GDP 디플레이터를 합산하여 조정계수를 계산한다. 다음, 전년도 분담금에 조정계수를 곱함으로써 연간 증가치를 계산한다. 2003년의 분담금을 계산할 시는 2002년이 전년도가 되며 2004년 분담금을 계산할 시는 2003년이 전년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2003년과 2004년의 분담금은 각각 전년도 분담금에 계산된 연간 증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3. 대한민국 분담금의 원화-달러화 혼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담금의 88퍼센트는 원화로, 12퍼센트는 미 달러화로 지급된다.
4. 분담금은 다음의 항목들에 배분된다.
가. 인건비 : 인건비는 현금지원사업이며 원화로 지불된다.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의 임금을 분담하는 현금지원사업이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분담금은 한국내의 한국인 고용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쓰여진다. 주한미군사는 전년도의 연간 집행보고서를 2월 1일 이전에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분담금의 전체 규모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전체의 71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정식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군사건설비) : 군사건설사업은 현물 및 현금 지원 사업이며 미 달러화 및 원화로 혼합 지불된다.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전체 군사건설사업 분담금의 5퍼센트는 현물로 지원되어야 한다. 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선택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 극동공병단이 승인한 계약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미 국방부 건축 담당부서가 사업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건설사업 중 현물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특별협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간에 별도의 합의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한국이 제공하는 현금 지원분은,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한국 내에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시설들의 설계와 건설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해, 미측에 의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적용 기준에 부합되는 한 한국산 자재가 현실적인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용된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업목록 초안의 참조본을 제공하며 미국 당국의 승인 즉시 이 목록을 갱신한다. 공사가 미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한국의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군사건설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가 한국 국방부의 군사시설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는 환경 보호를 참작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사건설비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또는 이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미측에 자동적으로 공여된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반환된다. 군사건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식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대부분 현물지원 사업이다. 설계비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하에서, 한국정부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건설한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정신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공동사용시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둘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또는 이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여된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반환된다.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양측에 제공되어야 한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집행은 별도의 단일 이행합의서에 의거한다.
라. 군수비용분담 : 군수비용분담은 현물지원 사업이다. 군수비용분담 하에서 한국정부는 탄약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의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과 같은 분야의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 군수비용분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단일 집행합의서에 의한다.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협의하여 상기 집행합의서를 변경하여 자금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가 협상하고 한국 국방부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보급품과 용역을 발주하고 이들 보급품과 용역에 대한 모든 인증된 송장을 신속히 한국 국방부로 제출한다. 한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인도가 되지 않는 용역과 물품에 대한 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5.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 정책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시 회합하여야 한다.
6. 이 이행약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의거하여 특별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협정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2002년 4월 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육군 소장 김선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미해병 준장 티모시 이. 도노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