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6][보고] 3/15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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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용산협정 · LPP 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05-03-15 | |
15일 11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모두 103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미 굴욕협정으로 땅에 떨어진 민족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평택대책위 윤현수 공동대표는 "용산협정과 LPP 개정 협정은 대미 굴욕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런 굴욕성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경북, 제주 등 전국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 중 1명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두 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 헌법소원이 1033인의 청구인의 제기에 의해 성립되지만, 국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의해 349만평의 옥토가 동북아지역군의 전쟁 발진기지로 변하고 그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판결"임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1033명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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