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3/15]3.15기자회견문헌법소원접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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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기자회견문헌법소원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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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의
위헌 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평택시민, 팽성주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1033인은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미굴욕협정으로 땅에 떨어진 민족자존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의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10월 26일 한미간에 각각 서명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은 10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9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17일에 발효되었다. 이 두 협정은 대미 협상과 국회 비준과정에서 대미 굴욕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통령의 지침이 왜곡되고 외교부장관의 경질사태까지 몰고 오면서도 문제의 본질인 헌법을 위반한 내용의 고침 없이 미국의 의도대로 성립되었다.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가 한결같이 90년 체결한 용산이전협정(MOA/MOU)이 위헌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다시 맺은 이번 협정(UA/IA)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 법제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 국가기관도 부당성과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위의 두 협정이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지역군으로 변환하여 그에 걸맞는 기지를 전액 우리의 부담으로 건설하려는 사상 유례가 없는 굴욕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화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미국 쪽의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이 이전 건설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대미 불평등성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이전비용의 총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새로 건설할 기지시설의 규모조차 확정하지 않은 사실은 국회의 권능인 국가의 재정통제권을 형해화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만천하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2월 22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결성선언문을 통하여 “미국이 용산 및 미2사단을 항구와 공항이 있는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꿔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국 특히 평택지역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와 병참기지가 되고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물론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한반도와 특히 평택주민의 삶은 언제든지 파탄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노무현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 윌리암 팰런 아시아태평양미군사령관이 동북아 분쟁 불개입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같은 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합의해 주었다는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군강점 60년 동안 5번씩이나 미군기지 확장으로 농토와 집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285여만평의 옥토와 마을을 통째로 잃게 된 팽성 주민들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추석과 설날 명절도 예외 없이 매일저녁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어제 저녁에는 195일째 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팽성 주민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은 그들과 그 분들의 선친이 50, 60년대에 가래로 흙을 파고 지게짐으로 날라가며 바다를 손수 간척하여 일구어 온 땅이며 정부는 그 땅을 간척하는 동안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등기해주고 세금만 받다가 이제는 그 땅을 송두리째 가로채,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기지로 미국에 바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지역의 운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으로서 자치분권시대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평택지역은 각종 군사개발 제한구역 설정 등과 미군의 군사 도시로 변모될 것이기에 장기적 지역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미군범죄의 난무로 사회불안이 만연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의 피해가 크고 무거울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게 당부하건대, 이 헌법소원이 1033인의 청구인의제기에 의해 비로소 성립되지만 국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의해 349만평의 옥토가 동북아지역군의 전쟁 발진기지로 변하고 그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돌이킬 수있는 국가기관으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판결이다.
또한 대미 굴욕외교로 민족자존심과 국가자주성의 손상을 원상회복 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음을 인식하고 재판부는 헌법의 법리와 국민적 양식에 터 잡은 현명한 심리를 통하여 위의 두 협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15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1033명 청구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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