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7][경기도보]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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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 3232호 2005년 6월 2일자 국방부 고시 제2005-11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용산기지이전 기본합의서(UA) 및 이행합의서(IA)에 의한 용산기지 이전 사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8.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27번지외 1,128필지 1,812,336㎡ 중 1,761,359㎡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국방부 고시 제2005-12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한․미연합 토지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 사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8.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내리 160번지 외 2,629필지 7,477,264㎡중 7,327,326㎡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국방부 고시 제2005 - 13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오산비행장 추가 사업부지 매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5.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외 323필지 322,009.5㎡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