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3] [보도자료] 주한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답변시한 2주 연장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및 대응 계획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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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입장 및 대응 계획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촉구 1인 시위 (2차) #일시: 8월 24일(수)~9월 1일(목) 매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주말 제외) #장소: 주한미군사령부(용산미군기지 정문) 앞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촉구 집중 농성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월) ~ 9월 1일(목)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 **농성 선포식 8월 29일(월) 오전 10시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8월 29일(월) 오전 11시(가) 1. 안녕하십니까. 본 비대위는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지난 18일 주한미군 당국은 ‘미군트럭에 의한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답변 시한인 23일을 앞두고 9월 1일까지 2주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여부 2주 연장 신청은 지난 7월 26일 우리나라 법무부가 여중생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동 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주한미군 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 당국은 오는 9월 1일까지 재판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답변 시한 2주 연장 신청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오는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당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SOFA 22조 3항 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측은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비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없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몇몇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재판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단 두 건(이번 사건과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최초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고 미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평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마저 주한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어떠한 ‘호의적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난 여중생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측이 끝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제2의 촛불시위로 항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여부 최종 시한인 9월 1일까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23일까지로 예정해왔던 주한미군사령부 앞 1인 시위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8월 29일부터는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중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29일 오전 10시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농성 선포식과 더불어 오전 11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공식 면담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주한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네티즌 항의시위를 더욱 강력히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5.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usacrime.or.kr/truck) 등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귀 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05. 8. 23.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