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10/22] [규탄성명]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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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서울지법 재판부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추모 촛불행사를 이끌었던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중생범대위 관계자 9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중범대위 관계자들이 촛불행사를 주최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평등한 한미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도대체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 죽인 살인미군은 무죄를 선고받고 살인미군의 처벌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요구한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선고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재판부가 객관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심리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촛불행사에 대한 경찰당국의 입장은 관혼상제에 해당하니 집회신고가 필요 없고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평화시위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모행사장에서 각종 정치적 구호가 외쳐진 상황을 볼 때 순수한 추모행사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도대체 추모행사장에서 정치적 구호가 외쳐졌다 한들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행사의 성격이 바뀌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여중생범대위 촛불행사는 살인미군의 무죄 판결 이후 시작되어 무려 422일간이나 진행되었다. 국내외 10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8차례나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연인원 500만 이상 참여하는 범국민 추모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촛불행사가 불법이라면 추모행사에 참여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모두 범법자라는 말인가.

1년 넘게 진행된 촛불행사는 별다른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언론조차 '촛불시위가 평화시위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대규모 촛불행사를 진행할 때는 여중생범대위에서 경찰당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교통 통제와 질서유지에 관해 협조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촛불행사장에서 경찰 관계자와 질서유지를 위해 수시로 논의하여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당국과의 협의과정을 무시한 채 유죄 판결한 재판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한 것인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과 형평을 크게 벗어 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촛불행사에서 외쳐진 구호가 정치성을 띠었다고 유죄 판결하였다. 그런 사법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상식과 형평이 있는 재판부라면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해야 마땅하다. 도대체 상식을 벗어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적으로 내린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천 수만의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무고한 희생이 사라지고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하루빨리 청산되어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거듭나길 염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을 연원했던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중적이며 굴욕적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지난 여중생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로 여중생사건은 명백한 미군에 의한 살인임이 밝혀졌으며 미군과 한국 검경에 의해 사건이 조작, 은폐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오늘도 미군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동두천에서 미군 트럭에 의해 압살된 고 김명자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범죄의 진실은 조작, 은폐되기 일쑤다. 주한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청산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사법부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끝내 외면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10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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