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4/10[성명서]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지 농수로 강제진입 및 조헌정 목사 연행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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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지 농수로 강제진입 및 조헌정 목사 연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지 농수로를 경호업체 직원과 경찰 인력을 동원해 강제진입 작전을 벌이고,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연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국방부는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사설 경호업체 직원 700여명과 경찰 5,000명을 동원하여 트럭과 승용차로 농수로 진입을 막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농수로 두 곳에 콘크리트를 붓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백여 명과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져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연행하여 군포, 성남, 광주 경찰서에 분산 수용했다. 특히, 주민 연행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가 경찰의 강제 연행을 저지하다가 함께 경찰서에 유치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토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점유권을 해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농지를 파헤치려 하는 시도는 분명 반 인권적 반생명적 처사이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 박탈을 온 세계에 고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에 연대하고 있는 시민인권단체 회원들을 마구 연행하고, 특히 목회자까지도 강제 연행하는 행위는 결코 규탄받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평택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4.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이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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