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29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평통사
view : 1096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 자 회 견 문
한미양국은 오늘부터 30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2007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2~23일 개최된 1차 협상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미군의 모든 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의 규정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과 편법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전환 즉 침략군화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뒷받침하려는 것이기에 우리는 커다란 분노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상의 전면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의 하나인 방위비 분담 협정이 더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소파도 제5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배분 원칙에 관해 주둔국(한국)의 경우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파견국(미국)은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이른바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또 다시 이런 굴욕적이고 대미 종속적인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협상의 즉각 중단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한해에만 7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을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1989년부터 2006년 까지 방위비 분담금증가율 1412%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 274% 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것으로 불법적인 주한미군 운영비 분담을 위해 우리 국민과 국가경제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가를 엿보게 해준다. 그리고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 상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명목의 직∙간접비용(부동산 임대료, 각종 세금∙공과금 면제 등의 간접비와 카튜사 등의 인력지원비, 연합훈련비용 분담 등)만도 방위비 분담금의 배를 넘는다.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한미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명목의 지출 외에도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7조원,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 5,000억원, 2006년에만 이라크 파병비용 1,400억원 등을 부담하고, 나아가 F-15K를 비롯한 수조원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가경제를 더욱 더 중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우리는 즉각 이번 협상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둔 지난 3월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균형있는 방위비 분담이 동맹 강화의 근본요소"라느니, "적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존경하고 있다는 지표"라느니 주장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중요한 전투태세에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기존 예산보다 3분의 1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치르는 부담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철면피한 주장으로 우리는 즉각 미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에 관한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2. 침략군화하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19 한미 당국은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방위 목적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된 주한미군이 방위의 지역적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적인 것임은 두말 나위가 없다. 이로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최소한의 근거와 명분이 변질된 만큼 더 이상 방위비 분담 지원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과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역외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력 경쟁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낳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3. 미국 눈치만 보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밀실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고 방위비 분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하여 발표한 것은 협상일정과 협상대표,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액이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표명 뿐이다. 1차 협상의 결과는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협상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미국 눈치만 보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상대표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협상 중에는 협상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협상 후에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면서 국회에 가서는 국가간 약속이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해 왔던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협상내용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국민적 검토와 검증과정 없이 협상이 진행될 때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용산기지 등 미군재배치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현실에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밀실협상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보신만을 살피는 외교부와 국방부 협상대표들의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정부의 협상결과에 따라 세금만 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방위비 분담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2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