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5/01]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나. 3390 B호] (1975.11.18)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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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390 B호


총회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한국에 정전이 성립된지 2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이 상금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주목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각국은 민족평등 및 민족자결원칙을 존중하고 타국의 국내 관할사항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의무를 상기하며,

한민족이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적 대단결의 3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헌장의 제원칙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고,

1972. 7. 4. 자 공동성명의 정신과 이 공동성명을 환영한 1973. 11. 28. 자 제28차 총회 결정에 따라 남북한이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대화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한국에서 현재의 정전상태가 그대로 지속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3. 남북한에 대하여 남북 공동성명의 제원칙을 준수할 것과 군비증강 중지, 쌍방 병력의 동일 수준으로의 대폭 감축, 군사충돌을 방지 및 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이로서 국가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눅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배제하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57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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