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7/18]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2차공판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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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 확인소송 2차 공판


7월 18일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주심판사:이태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이하 '무효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국방부의 행정법무관이 참석하였고, 원고측으로는 김지태 이장등 2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변의 권정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김승교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재판은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의 방식으로 푯말과 관보에 고시하는 부분이 문제되었는데, 원고측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범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푯말만 가지고는 정확한 수용지역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피고측에서는 그제서야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증거서류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라며 정식 증거로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보의 게시는 이루어졌냐고 묻자 피고측은 처음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했을지도 모른다고 갈팡질팡하자 재판부는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할것을 질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절차상 하자에 관해서는 평택시장의 합의서(의견서)를 국방부가 제출받은 시점에 이견이 있을 뿐이므로(원고측은 5월 4일,피고측은 4월 28일) 더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된 위 처분의 실체적 부분, 즉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할 실체가 위 처분이 있을 당시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은 현재 해당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할 대상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현존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장래의 있을수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은 위 법의 과잉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해당지역에는 군용 천막, 철조망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을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아직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포함한 거주이전 자유 제한 ,농사의 불가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측은 별다른 대응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장검증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일단 서류심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이후 재판을 이상의 실체적 문제로 보다 집중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에 합의하여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민변 송상교변호사와의 일문 일답입니다.

질문 : 왜 설정처분 범위의 문제가 거론되는지요? 국방부의 설정처분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나요?
답 : 피고(국방부)측은 정확한 설정지역조차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관보에 게시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지적도가 유일한 자료일겁니다. 
질문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답 : 이번 설정처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행정대집행 열흘 전에야 군사보호구역설정에 관한 실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설정처분시 절차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는 국방부 내 심의위원회도 30분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의 실체성과 관련하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 : 현재 피고(국방부)는 착수시설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원고)는 현존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는 철조망을 치고 푯말을 다는 순간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된다는 견해이고, 우리는 그안에 보호해야 할 실체가 존재해야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의 개념들을 유추해볼 때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게 침해될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 행정행위는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방부측 대리인인 행정법무관의 의견도 물어보았으나 굳이 실명을 밝히기를 꺼리고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하여 듣지 못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 당시 국방부는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대하여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철조망을 치고, 나무 푯말을 박는 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평통사와 민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지난 5월 12일 이러한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가 법률적으로 위법하며 따라서 이는 원천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을 듯 하여 보충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상 어떤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두 측면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기 전에 중요하게는 두 가지의 과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해당지역 단체장의 의견서(합의서)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 예하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 국방부장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직후 평택시가 의견서를 국방부에 보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는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보낸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한겨레 5월 9일자) 그래서 당시에는 국방부가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설정행위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인데, 국방부 측은 4월 28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민변측은 설령 이것이 양 기관이 암묵적 합의하에 조작된 서류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보다 중요한 이법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재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의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군사시설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작전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군사시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의 미군기지확장 터에는 어떠한 군사작전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설마 주민들을 내쫒고 철조망을 치는 행위를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철조망과 군천막 이외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고인 국방부 측은 일련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하는 순간 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된다는 것이고, 원고인 주민들과 그 소송대리인인 민변은 반대로 현재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물론 그 이전에 진행된 토지수용의 과정에서도 보여지듯 주민의사가 철저히 배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 추진은 국가의 행정 행위 내지 한미간의 군사동맹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에 반하는 국민의 의사나 생존권은 무시되는 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설사 법률적, 합리적으로 원고측의 논리와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이 무효화 될 경우 기지이전과 관련된 한미간의 재협상, 현재 파괴된 농지의 원상회복 등 뒤이을 여러 책임의 부분을 사법부가 감당하려 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재판은 이 사회에서 국가권력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돌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진행될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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