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8/10]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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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고 불법, 편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서라!
한미 양국은 9~10 양일간 2007년도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3차 협상을 벌였다.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분담금 규모와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을 거론하며 증액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근거로 감액 주장을 폈다고 한다. 또 미측은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체결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재조정기의 과도기를 감안하여 단기협정을 주장했다고 한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자체의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는 또다시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장기 협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차제에 불법적이며 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를 위배하면서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미국은 1974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했으며 한국은 시설, 토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지원하였다. 그 후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고 쌍둥이 적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미국은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경비의 한국 측 분담을 관철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다 급기야 1991년에 SOFA에 어긋나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란 것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비용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북방어를 넘어서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의 패권 장악을 위한 역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 아·태 침략군으로 전환된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와 근거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미측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SOFA 규정에도 위배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직접지원 비용을 받아냈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불필요함을 미측에 주장하여 관련 협정을 폐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미측이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을 내세워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한 일이다.
직접 지원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 용산, LPP 등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평택 기지 확장에 따른 성토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이라크 등 해외파병 비용 등을 내고 있다. 이 비용만 해도 1~2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다 주한미군 관련 경비와 별도로 편성되는 국방예산 중 전력투자비에도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들어있으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직접 지원 이외에 주한미군 및 가족용 임대료와 조세특례, 군사시설 공유, KATUSA 인력제공 비용, 각종 공공요금 및 세금 면제 등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간접지원의 규모는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을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의 직, 간접 지원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몇천억원씩이나 낮게 평가해온 미국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특히 직접지원 형식의 방위비 분담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만 이루어져왔으며 독일의 경우 관련 협정이 1975년 폐기된 점을 상기할 때 방위비 분담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사항이다. 미측이 우리의 경제력을 내세우면서 증액을 요구하지만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독일도 몇천달러 정도만 직접지원금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측이 자국의 의회 지침을 거론하며 증액을 강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날강도와 다름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미측이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체결을 요구’한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구체화되는 데 따라 방위비분담금 역시 감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회피해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즉 일단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놓고,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합의된 금액을 계속 받아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지 못할 경우 본 협정은 방위비 분담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로가 될 뿐이다. 이는 작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6억8천만 달러로 적시하고 이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측은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여러 분야로 쪼개놓고 상황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얽매여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협상을 중단하라! 또한 미국 정부는 최소한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라!
우리는 FTA로 상징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당한 주한미군 관련 경비 부담까지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2006년 8월 10일(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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