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5] 제83차 반미연대집회 투쟁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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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차 반미연대집회 투쟁결의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1년, 분단된 지 61년째 되는 날인 오늘, 우리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산화해 가신 넋들 앞에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자주성이 억눌리고 민족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온 겨레의 단합된 힘만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막아내자 !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민족의 안위와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을 구실로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 가깝게는 대북 선제공격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미 평택은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략기지로, 대구 부산은 이를 뒷받침하는 병참과 전시지원 기능을, 경기북부는 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미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장으로 변모되는 등 한반도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외교 정책은 민족 이익이 아닌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지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미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에 불과하므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불법성을 폭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파탄 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대한민국 방어로 명확히 한정하는 가운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각종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한편 기지 터 및 시설 제공, 이동, 훈련, 작전, 병력과 무기배치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미군주둔경비지원협정 전면개폐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침략군화를 아래로부터 허물기 위해 평택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주택 강제 철거 저지와 한미 간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 관철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자 !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 풀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3월, 통일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 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연기를 추진했으나 주한미군의 반대와 이에 굴종한 한국 국방부 때문에 무산된 사례는 남북 관계,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반환하면서도 ‘공동방위체제’ 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속적 지휘체제를 만들어 작전통제권을 제약하려 든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방위체제’, 곧 한미연합사의 상위기구인 한미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두고 이를 통해 전/평시협조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면, 이는 작전통제권 반환이 겉치레일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군사위는 형식상 한미 간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군사위원회 본회의의 인적 구성이 미국 3, 한국 2로 미국 우위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작전통제권의 전면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 한미군사위 해체를 통해 군사주권을 되찾고 민족 생명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국민대중과 함께 다 같이 투쟁하자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저지하자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을 구실로 북한 체제 및 정권 전복을 위한 전 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추가 제재를 획책하고 있다.
2006년 1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대북 선제공격가능성을 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마약거래, 위조지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수사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정권 변환 정책을 정당화하고 북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핵,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은 선제 핵공격 위협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대한 자위적 조치의 하나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북 압살 기도는 오로지 자국의 동북아 패권 야욕 실현을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7천만 민족 전체의 생명을 옥죄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될 수 없는 행위이다.
민족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패권야욕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막아내자 !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자 !
-주택 강제 철거 막아내고 재협상을 관철하여 평택기지 확장을 저지하자 !
-7천만 겨레의 힘으로 대북 적대정책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 !
2006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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