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31] [성명서] 정부는 서울도심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고 전면공원화를 훼손할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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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도심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고
전면 공원화를 훼손할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하라!!
국무조정실이 작년 4월에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한 ‘주요 미군 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밝혀졌다. 그 내용의 핵심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5만여 평을 용도 변경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상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유엔사, 수송단, 캠프킴을 매각하여 개발하겠다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 방안이 보도되자 연구 용역 결과에 불과하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현재 정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정부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특별법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업용 주거용 개발을 위한 복합개발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군 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발벗고 땅 투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특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특히, 공원화 면적과 개발면적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 권한을 미군 재배치 비용을 마련해야 할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는 이미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마저도 복합개발지구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4일 용산기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만큼은 모두 공원화하겠다고 구두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원 면적을 명시한 법’은 없다며, 공원화 면적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켜놓고 나서 용산 땅을 용역 결과에 따라 야금야금 개발하려는 술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런 판단에는 또 다른 근거도 있다.
정부는 ‘주요 미군 부지 활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외에도 작년 11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조경학회에게 용역을 맡겨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 최종안’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 내용에도 주택도시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내의 5군데를(삼각지 지역, 신용산역, 국립박물관, 한남뉴타운, 녹사평
역의 인근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지역 안) 입체복합시설(Multi-use Complexes), 즉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도 매각하여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캠프킴 등 주변의 땅 뿐만 아니라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자체도 개발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난개발을 자초하게 될 복합개발지구 면적을 늘리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셈이며, 이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난개발을 자초하고 공원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 앞에 마스터플랜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마스터플랜은 특별법 처리 이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서울 도심을 또 다시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아 공원화 사업에 전면 훼손을 초래할 특별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무조정실이 용역 의뢰한 각종 연구 보고서와 용산 민족 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용산 공원화 사업의 훼손을 가져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민과 함께 특별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8월 3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