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1] [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안을 철회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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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날 짜 : 2006년 12월 11일
내 용 : <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발 신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날 짜 : 2006년 12월 11일
내 용 : <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6일, 한미 양국은 2007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7차 협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잡고 액수는 7천255억 원으로 타결지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7천255억 원은 2005-2006년 분담금 6천 804억원 대비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입니다.
3. 미측은 2005~2006년도 분담금 협상 때 분담금을 삭감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이 종전 71%에서 62%선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이번에 다시 71% 수준으로 맞춰 주는데 451억원이 소요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으며 외통부는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4. 미측이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 71%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05년도 인건비 예산액 3,241억 원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은 2,874억 원으로, 367억 원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2005년도에 자연 감원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575명으로, 5% 정도 감원되었으므로 이것만을 단순히 적용한다 해도 인건비가 증액될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5. 한미 양국은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 데 그치지 않고 2008년도 분담금을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수단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것을 의미합니다.
6.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포함하여 해마다 수 조원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데도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이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굴욕적인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7, 이에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7차 협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1일(월)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통사, 민주노총, 전농 등 69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였으며,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통사, 민주노총, 전농 등 69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였으며,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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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
-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구)정부합동청사 앞
- 장소 : 청와대 입구 (구)정부합동청사 앞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의견서 전달 (2시)
<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문>
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안을 철회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한미 양국은 지난 12월 6일, 2007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소파 특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7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잡고 액수는 7천255억 원으로 타결지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7천255억 원은 2005~2006년 분담금 6천 804억원 대비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8년도 분담금을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합법화하였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합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고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8년도 분담금을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합법화하였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합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고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증액이 "기대치 이하”라고 노골적으로 불평하면서 "주한미군은 앞으로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은근히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급여, 한국 물품 구입비, 한국 회사들의 군사시설 건설비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환원된다"면서 마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을 위해 쓰이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서도 미군으로부터 불평과 왜곡, 협박성 발언이나 듣게 되는 것은 외통부 당국자들이 방위비분담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며 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외통부는 지금 올해 안에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나서서 외통부로 하여금 협정안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서도 미군으로부터 불평과 왜곡, 협박성 발언이나 듣게 되는 것은 외통부 당국자들이 방위비분담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며 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외통부는 지금 올해 안에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나서서 외통부로 하여금 협정안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 인건비 부족 주장은 거짓이다.
미측은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켰다. 미측은 2004년도 협상 때 분담금이 삭감되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이 종전 71%에서 62%선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시 71%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증액된 451억원은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05년도 인건비 예산액 3,241억 원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은 2,874억 원으로, 367억 원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게다가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 71%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1991년도 인건비 부담 비율이 13.8%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시간외 수당 미지급, 해고)의 책임을 한국 정부와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외에 카투사, 한국노무단(KSC),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각종의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인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인건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 주한미군으로서는 매년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측의 인건비 증액 요구는 근거 없는 부당한 것으로, 451억 원 증액 합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2005년도에 자연 감원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575명으로, 5% 정도 감원되었으므로 이것만을 단순히 적용한다 해도 인건비는 증액이 아니라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건비 산출 및 결산의 투명성을 위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05년도 인건비 예산액 3,241억 원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은 2,874억 원으로, 367억 원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게다가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 71%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1991년도 인건비 부담 비율이 13.8%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시간외 수당 미지급, 해고)의 책임을 한국 정부와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외에 카투사, 한국노무단(KSC),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각종의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인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인건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 주한미군으로서는 매년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측의 인건비 증액 요구는 근거 없는 부당한 것으로, 451억 원 증액 합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2005년도에 자연 감원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575명으로, 5% 정도 감원되었으므로 이것만을 단순히 적용한다 해도 인건비는 증액이 아니라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건비 산출 및 결산의 투명성을 위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집행해야 한다.
2.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군수지원비 폐지를 병행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50% 이상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
군사건설이나 CDIP는 똑같이 미국의 해외 군사건설자금원이다. 동일한 성격의 군사건설과 CDIP가 각각 별도로 방위비 분담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중 부담이며 2004년 협정에 따라 군수지원 항목 가운데 추가된 특정 임대료와 시설비도 군사건설 개념에 포함되므로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미군의 군사건설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 기지건설 사업은 그 대부분이 용산 미군기지이전과 LPP 사업에 포함되므로 군사건설과 CDIP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
CDIP사업은 한미소파 등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또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한 미 증원군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등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해 왔다. 더욱이 미국은 CDIP사업을 미군지원사업으로 간주하여 ‘연합방위’라는 취지조차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CDIP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종료되어야 한다.
군수지원은 굴욕적인 협정에 의거한 낭비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전면전쟁을 상정한 전시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종을 이루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을 미국의 탄약고, 폐탄약 저장소로 만드는 SALS-K 협정과 미 지상탄 관리정비 지원과 매그넘 탄약정비 지원은 우선적인 폐지대상이다.
한국 방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을 지원하는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항공기 정비사업, 대북 전면전쟁계획이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는 미 공군공동운영기지(COB) 전쟁예비물자 정비 사업 역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미 공군 장비들, 심지어 숟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 주어야 하는 군수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 내역들을 폐기해나간다면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의 50% 이상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면 중단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 기지건설 사업은 그 대부분이 용산 미군기지이전과 LPP 사업에 포함되므로 군사건설과 CDIP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
CDIP사업은 한미소파 등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또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한 미 증원군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등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해 왔다. 더욱이 미국은 CDIP사업을 미군지원사업으로 간주하여 ‘연합방위’라는 취지조차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CDIP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종료되어야 한다.
군수지원은 굴욕적인 협정에 의거한 낭비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전면전쟁을 상정한 전시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종을 이루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을 미국의 탄약고, 폐탄약 저장소로 만드는 SALS-K 협정과 미 지상탄 관리정비 지원과 매그넘 탄약정비 지원은 우선적인 폐지대상이다.
한국 방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을 지원하는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항공기 정비사업, 대북 전면전쟁계획이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는 미 공군공동운영기지(COB) 전쟁예비물자 정비 사업 역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미 공군 장비들, 심지어 숟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 주어야 하는 군수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 내역들을 폐기해나간다면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의 50% 이상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면 중단할 수 있다.
3. 국가경제와 정부재정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지 금년으로 벌써 18 년째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부담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미군기지이전 비용, 기지주면 주민대책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PKO 비용, 환경오염 치유비용,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전시지원협정(WHNS)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통한 미군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방위비분담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이 같은 비용 지불은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다.
2004년 미군 1인당 지원비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16,395 달러(38,000명 기준)로, 이 액수는 한국의 1인당 GDP 14,161 달러를 능가한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64억 달러로, 여기에 부동산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하면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24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국방부의 주한미군 자산가치 추정치 약 200억 달러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 증가액은 연 평균 1조 5,372억 원이다. 그런데 미국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6,804억 원, 무기구입비 4,489억 원(2005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3,305억 원, 연합토지관리계획 2,959억 원, 이라크 파병 1,341억 원을 합치면 1조 8,898억 원이다. 이 비용은 국방비 증가액을 넘는다. 이는 국방비 증가의 주요인이 주한미군 지원이며,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7천만 평이 훨씬 넘는 전국 곳곳의 땅과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활용이나 지역개발, 환경보존, 개인재산 활용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희생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어기면서까지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부담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미군기지이전 비용, 기지주면 주민대책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PKO 비용, 환경오염 치유비용,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전시지원협정(WHNS)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통한 미군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방위비분담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이 같은 비용 지불은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다.
2004년 미군 1인당 지원비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16,395 달러(38,000명 기준)로, 이 액수는 한국의 1인당 GDP 14,161 달러를 능가한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64억 달러로, 여기에 부동산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하면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24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국방부의 주한미군 자산가치 추정치 약 200억 달러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 증가액은 연 평균 1조 5,372억 원이다. 그런데 미국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6,804억 원, 무기구입비 4,489억 원(2005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3,305억 원, 연합토지관리계획 2,959억 원, 이라크 파병 1,341억 원을 합치면 1조 8,898억 원이다. 이 비용은 국방비 증가액을 넘는다. 이는 국방비 증가의 주요인이 주한미군 지원이며,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7천만 평이 훨씬 넘는 전국 곳곳의 땅과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활용이나 지역개발, 환경보존, 개인재산 활용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희생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어기면서까지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의 지속적인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반도 영구주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기지의 재편 및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발전하는 정세와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로 이에 맞서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무엇보다도 한국방위를 한국군이 책임지게 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완성됨에 따라 미군 주둔의 명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료선언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평화협정과 평화군축이 당면한 과제로 나서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폐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무제한적인 지원의 한 수단이 되어 온 방위비 분담금을 폐기할 때가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무엇보다도 한국방위를 한국군이 책임지게 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완성됨에 따라 미군 주둔의 명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료선언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평화협정과 평화군축이 당면한 과제로 나서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폐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무제한적인 지원의 한 수단이 되어 온 방위비 분담금을 폐기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외통부가 제출한 7차 협정안을 철회시키고 재협상에 임하게 함으로써 그 이행의 첫 발걸음을 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1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시민사회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문화연대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민족문제연구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서울통일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인천통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연대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민특위남측본부 / 전북통일연대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통일후원회 / 청년통일광장 / 통일광장 /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통일맞이한신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 ( 총 6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