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1] [기자회견문]오만 방자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떠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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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방자한 버웰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한국을 떠나라 !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까지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벨 사령관은 내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심한 듯 “2008년으로 예정된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중단(지연)될 경우 싸우겠다(I will fight this)”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하고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의 책임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자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또한 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의 정전 유지 임무를 한국군에게 추가로 이양하고 유엔사를 유사시 대북 군사개입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대북패권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재배치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하는데 따른 부담과 희생을 한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전투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땅에서 60년 이상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희생과 굴욕을 강요해온 미국이 또다시 자국의 군사패권 실현을 위해 한국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반도 방어 임무에서 벗어난 채 유엔사를 통한 대북 군사개입의 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사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은 이미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관한 약정(TOR)에 따라 정전유지로 바뀐 바 있다. 아울러 2004년 10월부터 유엔사가 맡아오던 판문점 경비를 한국군이 맡는 등 유엔사의 정전유지 임무조차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따라서 더 이상 조정할 임무와 역할조차 없는, 빈껍데기만 남은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는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 조정에 관한 벨 사령관이 발언은 유엔사를 유사시 대북 개입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의 북진 결의를 근거로 소위 북한 급변사태 시 대북 군사적 개입의 합법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를 명시한 작전계획 5027과 올해 SCM까지 완성하기로 한 개념계획 5029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7일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 등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부당한 유엔사 강화 및 활용계획을 중단하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더 이상 조정할 임무와 역할조차 없는, 빈껍데기만 남은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는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 조정에 관한 벨 사령관이 발언은 유엔사를 유사시 대북 개입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의 북진 결의를 근거로 소위 북한 급변사태 시 대북 군사적 개입의 합법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를 명시한 작전계획 5027과 올해 SCM까지 완성하기로 한 개념계획 5029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7일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 등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부당한 유엔사 강화 및 활용계획을 중단하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 거짓말을 중단하고 RSOI/FE 연습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벨 사령관은 RSOI/FE연습이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도발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정기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상투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RSOI/FE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사전 제거 및 북한의 보복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다.
주지하다시피 RSOI/FE 연습은 작계5027에 따라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되는 연습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한미당국은 이를 구실로 북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계 수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될 RSOI/FE 연습은 기존 보다 한층 강화된 대북 선제공격 연습으로 진행될 것임이 명확하다.
실제 미국은 얼마 전 한반도 코 밑인 괌 미군기지에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모의 공습훈련을 단행했는가 하면 유사시 북한의 전략기지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임무를 띄고 있는 스텔스기 1개 편대를 한국에 배치했다. 또한 작년 12월 12일 벨 사령관은 올해 RSOI/FE 연습을 위해 미 본토에서 여단급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올해 RSOI/FE연습은 2~3개 사단이 본토에서 증파됐던 팀스피리트 연습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연습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벨 사령관의 주장이 상투적인 거짓말에 지니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RSOI/FE 연습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발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물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실전 전쟁연습과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RSOI/FE 연습계획의 철회 및 관련 한반도에 배치된 관련 무기와 병력을 즉각 철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RSOI/FE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사전 제거 및 북한의 보복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다.
주지하다시피 RSOI/FE 연습은 작계5027에 따라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되는 연습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한미당국은 이를 구실로 북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계 수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될 RSOI/FE 연습은 기존 보다 한층 강화된 대북 선제공격 연습으로 진행될 것임이 명확하다.
실제 미국은 얼마 전 한반도 코 밑인 괌 미군기지에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모의 공습훈련을 단행했는가 하면 유사시 북한의 전략기지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임무를 띄고 있는 스텔스기 1개 편대를 한국에 배치했다. 또한 작년 12월 12일 벨 사령관은 올해 RSOI/FE 연습을 위해 미 본토에서 여단급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올해 RSOI/FE연습은 2~3개 사단이 본토에서 증파됐던 팀스피리트 연습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연습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벨 사령관의 주장이 상투적인 거짓말에 지니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RSOI/FE 연습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발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물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실전 전쟁연습과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RSOI/FE 연습계획의 철회 및 관련 한반도에 배치된 관련 무기와 병력을 즉각 철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연기 발표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벨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벨 사령관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5년 연기’ 발언에 대하여 이를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만약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미국이 작성한 시설종합계획(MP)의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201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캠프 험프리 부지조성 공사’ 완공시기가 2010년 3월로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사업 연기를 전제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벨 사령관이 사업 연기에 대하여 “새로운 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때, 벨 사령관의 항의는 시설종합계획(MP)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한국에 비용 부담을 최대한 떠넘기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총 공사비 약10조 원 중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약 5조원 외의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받아내려는 의도인 것이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미국 관리로부터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호전적인 발언으로서 우리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라는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기지를 재배치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오만방자한 협박을 일삼는 벨 사령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벨 사령관에게 이런 터무니없고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비용부담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작성한 시설종합계획(MP)의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201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캠프 험프리 부지조성 공사’ 완공시기가 2010년 3월로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사업 연기를 전제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벨 사령관이 사업 연기에 대하여 “새로운 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때, 벨 사령관의 항의는 시설종합계획(MP)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한국에 비용 부담을 최대한 떠넘기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총 공사비 약10조 원 중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약 5조원 외의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받아내려는 의도인 것이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미국 관리로부터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호전적인 발언으로서 우리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라는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기지를 재배치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오만방자한 협박을 일삼는 벨 사령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벨 사령관에게 이런 터무니없고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비용부담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1천억 원 이상 부족하다”며 한국인 노무자, 한국기업으로부터의 군수보급물자 및 용역 구매, 서울이남 기지통합부지에서의 건설 프로그램, 주한미군 시설 신규건설 및 개선 중 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걸핏하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한국 기업의 물자 구입 축소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벨 사령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벨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발언을 취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삭감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함은 물론, 불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KSC(한국노무단)에 대한 인건비를 미측이 직접 지불함으로써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용산 및 LPP 비용과는 별도로 이중, 삼중의 기지 이전 및 건설비로 지원되는 군사건설, CDIP 비용도 삭감되어야 하며 폐기되어야할 미군 탄약과 미군 장비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군수지원비도 삭감할 수 있다. 기지 임대료와 카투사 비용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전시주둔군지원협정 등 각종 한미 간 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지원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에 앞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 온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초법적, 무제한적인 지원부터 덜어내지 않고서는 한미동맹을 거론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산출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자는 송민순 장관의 제안은 방위비분담금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한국 기업의 물자 구입 축소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벨 사령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벨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발언을 취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삭감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함은 물론, 불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KSC(한국노무단)에 대한 인건비를 미측이 직접 지불함으로써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용산 및 LPP 비용과는 별도로 이중, 삼중의 기지 이전 및 건설비로 지원되는 군사건설, CDIP 비용도 삭감되어야 하며 폐기되어야할 미군 탄약과 미군 장비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군수지원비도 삭감할 수 있다. 기지 임대료와 카투사 비용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전시주둔군지원협정 등 각종 한미 간 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지원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에 앞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 온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초법적, 무제한적인 지원부터 덜어내지 않고서는 한미동맹을 거론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산출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자는 송민순 장관의 제안은 방위비분담금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