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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 2006.5.4 평택투쟁 관련 81명 무더기 재판-평통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못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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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4 평택투쟁 관련 81명 무더기 재판-평통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못해
-2007.4.2/평택지법-
 
작년 대추분교 강제철거(행정대집행) 저지 투쟁과정에서 연행되었던 81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평택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05년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관련 21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되어 평택투쟁에 앞장섰던 주민과 지킴이 모두 “반창회도 아니고”라며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김종일 처장이 7월 10일 평화대행진 건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공동길 , 정용진, 정동석 국장이 5.4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종일 처장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5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작년 5월 4일 연행되었던 오혜란 팀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오혜란 팀장을 비롯한 4인은 먼저 도두리 일대에 대한 집회신고를 범대위에서 냈던 점을 지적했고, 검찰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재판부가 4인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학교를 주민의 품으로-평택농민땅 강탈하는 국방부 규탄집회 사진[2005.8.12]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한푼 두푼 모아 직접 대추분교를 설립하였다.
 
다음으로 공동길 국장을 비롯한 4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용진 국장은 비롯한 4인이 “도두2리 마을 회관 앞에서 행정대집행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군용트럭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동하던 경찰차량을 가로 막아 다중의 위력으로 군인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 및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정동석 국장은 비롯한 4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성립되려면 공무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철조망 설치를 위한 군 병력의 이동은 당시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 차량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 유독물질을 실은 군용트럭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이 군용트럭이 국방부의 대추분교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5.4 행정대집행은 당시 대추분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 용역을 고용해서 불법시설(촛불집회 장소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독물질을 실은 군용트럭은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철조망 설치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선포는 4인이 연행된 4일 11시 보다 뒤늦은 오후 4시경에야 선포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4인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다음 기일-4월 30일-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에 세워 불법으로 단죄받아야 주체는 평택지킴이들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이동시키고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이라 할 것입니다.
평통사는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군 병력과 폭력으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군과 경찰의 불법성을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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