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2] [기자회견 보도자료] 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통외통위에 드리는 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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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3. 02(목)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국회 출입 기자
■ 발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제목 : “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보도요청
■ 담당 :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016-429-4311)
■ 발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제목 : “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보도요청
■ 담당 :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016-429-4311)
보 도 자 료
“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 2007년 3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1인 시위 전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소 :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1인 시위 전개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7일 통외통위 법안소위(위원장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법안소위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전체의 부대의견을 붙여 비준동의안을 표결(찬성 4, 반대 2;권영길, 최재천의원) 처리했습니다. 법안소위의 안은 오늘(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정될 예정입니다.
3. 통외통위 법안소위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합의한 것은 LPP협정을 위배하고 우리 국회를 기만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미군 당국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미군기지 이전비로의 불법 전용을 막아내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4. 그러나 통외통위 법안소위는 7차 특별협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조치를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항목을 삭감한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의 의견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징정인 의미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5. 이에 평통사는 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외통위가 법안소위 부대의견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외통위가 만일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국회가 이를 허용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외통위가 만일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국회가 이를 허용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통외통위에 드리는 글) 첨부 1부(끝).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드리는 글 ―
오늘 통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법안소위(위원장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가 심의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에 관해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격렬한 논의 끝에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전체의 부대의견을 달아 비준동의안을 표결(찬성 4, 반대 2;권영길, 최재천의원)로 처리하였다.
오늘 통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법안소위(위원장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가 심의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에 관해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격렬한 논의 끝에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전체의 부대의견을 달아 비준동의안을 표결(찬성 4, 반대 2;권영길, 최재천의원)로 처리하였다.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로의 불법 전용을 막아내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통외통위 법안소위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낸 것에 대하여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
법안소위의 이 같은 의견은 국회가 LPP협정을 위배하고 우리 국회를 기만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밝혀야 할 최소한의 응당한 책무다.
이로써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근거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법안소위의 이 같은 의견은 국회가 LPP협정을 위배하고 우리 국회를 기만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밝혀야 할 최소한의 응당한 책무다.
이로써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근거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통외통위 법안소위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면서도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오늘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이들 항목을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냄으로써 법안소위 전체 의견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오늘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이들 항목을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냄으로써 법안소위 전체 의견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고 3월 1일부터 미군건설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준이 된다 해도 1월부터 비준시점까지의 지급은 불법행위다. 또한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CDIP 390억 원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국회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였다. 2006년도 군사건설 예산 중 평택과 군산 기지 내 교회 신축은 회계연도를 넘긴 2007년 1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은 총액규모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금액을 알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비준이 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편성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 통외통위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국회를 불법의 공범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은 총액규모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금액을 알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비준이 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편성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 통외통위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국회를 불법의 공범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오늘 통외통위가 법안소위안을 형식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삭감안으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하며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통외통위가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 법안소위 전체 의견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그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참고】통외통위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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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권영길(민주노동당) 최재천 정몽준(무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박 진 진 영 박종근 김무성 고흥길 김용갑 이해봉 남경필
[비교섭단체] 권영길(민주노동당) 최재천 정몽준(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