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3/08]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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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 대한 평통사 논평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한국의 국방개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 노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 강요를 규탄한다!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문제와 관련, “완전히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작년에 비해 6.7% 증액된 7,25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올 해 비용으로 관철한 바 있는 벨 사령관이 이런 고압적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거세게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강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항목을 통해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자신들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기지를 이전하면서도 대부분의 관련비용을 주둔국에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미SOFA 제5조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한미SOFA조차 위배하는 불법이다.
더욱이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을 넘나드는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침략군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3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최소한 대폭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또 벨 사령관이 주장하는 ‘균등한 분담’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부동산 비용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카투사지원비용도 전혀 계상하지 않는 등 각종 직간접 비용을 누락시키고 있다. 이런 요인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균등한 분담’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지급 자체가 불법·부당·과도한 것인데다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도의 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불법·부당한 부담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처럼 무도한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한국의 ‘국방개혁’에 대하여 내정간섭 일삼는 벨 사령관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벨 사령관은 ‘비슷한 규모로 북한군의 감축이 없다면 한국 정부가 예비역 병력을 포함 현재 370만명인 군병력을 향후 13년간 200만명 수준으로 46% 감축하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옳든 그르든 한국군의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이 우리 군 병력 규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우리 군 병력 규모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한국군의 대규모 지상군 유지를 통해 유사시 미군 증원군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 군대의 ‘전략적 유연성’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지상군, 미군-해공군’이라는 역할분담이라는 허울 아래 기형적인 한국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군 구조 형성을 방해하면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군 구조에 대한 간섭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7. 3. 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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