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3/22] [분석]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의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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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의 문제점

 

□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는 요식행위

   - 졸속 작성, 부실 발표는 잘못된 협상 감추려는 꼼수 -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3월 20일,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함.

- 그런데 국방부가 발표한 MP에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 총액과 완공시기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비용 총액은 C4I비용,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비용이 합의되지 않아서 표시할 수 없었고, 이는 SOFA합동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이처럼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당국자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요인은 하나도 없다”고주장함. 이는 비용을 최대치로 산정했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임. 국방부 당국자는 또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MP가 졸속으로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음.

- 또 공사 완료 시기도 오는 5월 선정되는 사업관리업체(PMC)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이처럼 비용 총액과 완공시기조차 빠져 있는 졸속적인 MP 결과를, 그나마 구체성도 없는 피상적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 결과를 감추고 쟁점을 하위 기구에 떠넘김으로써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 SOFA합동위는 비공개로 열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왔던 기구이고, 한미업체 컨소시움으로 구성되는 PMC도 능력과 경험상 미국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한미당국자들이 밀실에서 전횡과 담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한 MP나마 전면 공개하여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함.

 

□ ‘한국 측 부담, 4조 5,800억원이 아니라 10조원

   - 비용부담 비율 한국 94% : 미국 6% -

 

- 한국 측 부담이라는 4조 5,800억원은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한국 부담 부분에 불과함. 한국 측은 이와는 별도로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함. 이 두 가지 비용을 합하면 5조5,905억원임.

-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미양국 당국자가 확인하고 있음.(벨 사령관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문(1월 18일) 및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 국회 통외통위 심사보고서(3월 2일) 참조) 미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충당을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축적해왔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함.

- 미2사단 이전비용 중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과, 미국 정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비용(순수 미국 부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국이 부담하는 총비용이 정확히 산출될 것임.

- 한편, 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에는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물론 한미양국의 분담액과 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용 총액과 미국측 부담액 공개를 끝내 거부했음. 국방부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측 부담으로 명시된 비용 이외의 나머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가 기지이전 총비용과 한국측 부담 총액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한된 자료에 근거해서나마 이를 추정치로 제시하고자 함. 하지만 아래 표는 한미당국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평택미군기지확장 비용(추정치)>

비용 항목

비용부담 국가

금액

비율

부지매입비

한국

   1조 105억원

  53%

협정에 따른

한국측 부담 건설비

한국

   4조5,800억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한국

   2조2,151억원

  21%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한국

   2조1,096억원

  20%

미군 시설예산

미국

      6,329억원

   6%

 

10조 5,481억원

100%

* 이 표는 액수가 정확히 제시된 부지매입비와 협정에 따른 한국측 부담 건설비, 그리고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한 항목별 비용부담 비율을 환산하여 작성한 것임.

* 총비용은 국방부장관이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당정협의 자료 “MP협상 결과”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 약 10조원 내외"에 따른 것임.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방식으로 주한미군 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 여기서는 민간이 자본을 동원하여 건축한 건물의 임대료를 누가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나. 에는 미국이 가족주택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임대료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미양국이 비밀 합의했다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벨 사령관은 지난 7일, 하원 청문회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약간 있겠지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미2사단 이전비용 확보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주장은 국방부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궤변 -

 

- 미국 당국자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강요해 옴. 또 그것이 미군기지확장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

- 주한미군이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대폭 삭감되거나 폐기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평등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지 재배치와 통합 계획의 재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회계적 대처를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한 보고는 이를 입증해 주는 것임.

- 위의 보고에서 벨 사령관이 “(한미)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국방부 당국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우리가 준 돈이므로 미국 돈이고, 따라서 미국이 그 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강력히 부인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그동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자신들의 행태를 덮기 위한 궤변임.

 

□ 미국 요구에 충실한 기지이전사업 기본 원칙

 

- 시설소요는 미합중국 국방부(DOD) 기준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음. 미 국방부의 시설소요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워 비용부담이 커짐.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미군에게 시설을 제공할 때 자국 기준에 따름. 이 기준은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불평등함.

- 이전원칙은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유지 및 제고임.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가족 동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처럼 각종 조건의 향상을 명시한 이 원칙은 시설 수준 ‘저하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90년의 용산미군기지이전 양해각서보다 개악된 것임.

- 한·미간 비용분담 기준은 서울지역 시설 이전은 한측 책임, 서울이외지역 시설 이전은 미측 책임, 공동사용시설은 한미분담임. 이는 정부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과는 다른 것임. 정부가 이처럼 비용분담 기준을 바꾼 것은 미국이 이전을 요구한 미2사단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우리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무너지게 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졸속 협상 결과, 기지 확장 부지 64만평 공터로 남겨져

   - 공 터 남겨두고 평택 주민 내ㅤㅉㅗㅈ는 것은 국가 폭력 -

 

- 미2사단 등이 이전하기로 한미양국이 합의하여 K-55공군기지 주변에 확보한 64만평은 활용계획이 전혀 없이 공터로 남겨지게 됨. 이는 기지이전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MP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로서 심각한 국가예산 낭비 사례임.

- 이런 상황에서 공터를 64만평이나 남겨둔 채 평택 주민을 내ㅤㅉㅗㅈ는 것은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 폭력임.

-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주에 합의하였지만 공터 64만평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한반도 평화체제’ 가시화되면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

   - 평택기지 확장 중단하고 한미간 전면 재협상해야 -

 

- 벨 사령관의 청문회 보고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운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 최소한 주한미지상군은 머지않은 장래에 상당 부분 또는 전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처럼 정세가 중대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지 확장이 강행되면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김영일 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7호, 국회 예산정책처, 2005. 6, 13~14쪽)

- 이와 같은 정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지 확장 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한미양국 사이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함.

 

□ 우리의 요구

 

- 정부는 불리한 내용을 숨겨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MP를 전면 공개할 것.

- 국회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위비분담 7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

- 국회는 미군기지재배치사업 전반과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 불법·부당하게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할 것.

- 주민 이주 강요를 우선 중단하고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기지 확장 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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