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1] 방위비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평
평통사
view : 1024
방위비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주한미군사 주장 사실이면 ‘커뮤니티뱅크’ 탈세 분명 -
1.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 불법 축적 및 이자소득·탈세와 관련한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중 탈세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사에 의하면, 미집행된 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를 투자개념으로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3. 그러나 신동아 5월호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커뮤니티뱅크에 방위비분담금을 위탁했고, 커뮤니티뱅크는 계열사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재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 1천억원을 미 국방부에 입금했고,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주한미군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커뮤니티뱅크는 주한미군사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사가 예치한 방위비분담금 등을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취한 것이다. 한미SOFA 제15조(초청계약자) 6항에 따르면, 이는 “투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으로서 주한미군사에 의한 초청계약자가 부여받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커뮤니티뱅크는 1천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탈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5. 이에 평통사는 5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굽힘없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과 함께 국방부가 보내온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2007. 5. 2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