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5/28]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한 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부활음모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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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한 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부활 음모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
 
한미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및 임무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실무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개최하여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간에 진행 중인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빼앗겼던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를 옥죄어온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바꾸는 데 기여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으로는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엔사 부활을 기도하고 있다.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005년 3월 8일 미 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한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한반도 평화협정 수립과정에서 개입의 통로를 열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한 유엔사는 역사적으로나 기능으로나 진작에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지원을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안보리와 유엔회원국간의 ‘특별협정’도 없고, 유엔군의 지휘를 위한 ‘군사참모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채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도 유엔이 아닌 미국에 있었다.
1995년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자기 산하기구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였을 뿐”이라는 유엔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은 유엔의 명칭과 깃발만 사용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다.
 
또한 유엔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하고 현재 있는 유엔사는 허울뿐이다.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이 1957년 창설된 미 태평양사령부로 넘어갔다. 이때부터 유엔사는 정전관리 임무만 맡았고 한국방위는 명목상으로만 남아있었다. 더욱이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안을 의결했다.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함으로 한국방위의 책임을 연합사로 넘겼다. 또한 2004년 한미군사임무전환에 따라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맡아오던 판문점 경비 등을 한국군에 넘기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다. 정전관리 임무도 소멸된 것이다.
이처럼 유엔사는 역사적으로나 기능으로나 진작에 해체되었어야 할 미군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현재 남아있는 유엔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구인 것이다.
 
2. 유엔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기구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군의 “무력적 공격”에 대항하는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로 창설된 기구로서, 북에 대한 전쟁을 수행한 책임 주체이자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다. 즉, 유엔사는 북에 대한 교전당사자로서 대북 적대기구인 것이다.
유엔사는 또 사실상의 미군기구로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대상에 포함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유엔사의 존재는 평화협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북의 입장에서도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결의에 따른 ‘북진’의 주체였던 유엔사를 용인하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점에서 유엔사 존속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만약 유엔사가 존속된다면 미국은 이를 통해 끊임없이 간섭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을 방해·지연시키거나 압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기구인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3. 미국이 유엔사 부활을 꾀하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재장악하고 유사시 북에 대한 개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월 18일, “유엔군 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 3월과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유엔사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침략억제와 전투작전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령부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고유한 정전 권한과 책임을 한국에 이양 혹은 위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힘으로써 유엔사 강화의 속뜻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첫째, 유엔사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재장악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군사위원회(MCM) 존속, 전략과 작전의 공유에 기반하고, 유엔사를 한미연합사와 같은 전투사령부로 강화하여 종전에 한미연합사가 수행해 왔던 한국 방위 임무 중 핵심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한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었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로 이관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수포로 돌리는 일이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북진을 결의했던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나 북의 급변사태 시 대북 군사개입 및 북진과 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과 정전협정 제60항의 이행을 명시한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의 북진 결의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나아가 유엔은 지난 1975년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했다. 이런 점에서 유엔사를 통한 북에 대한 개입의 합법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의 이유로 일본의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이용권한의 계속 보유 필요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 존속의 명분을 찾으려는 핑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1996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이 ‘주변사태 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병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유엔사를 해체하더라도 주일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방부는 군사주권의 온전한 확보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미국의 유엔사 부활 음모를 저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엔사를 존속시키되, 그 기능과 권한을 순전히 정전협정 유지기능으로 국한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입장은 작전통제권 온전한 환수로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정세와 국민대중의 요구와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으로는 유엔사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정에 최대한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격변하는 한반도 평화 정세는 미국의 유엔사 부활 음모 차단과 지체없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한미간 고위급 실무회의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및 임무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음모를 정당화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유엔사 즉각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해 CODA를 연합사령관에게 허용함으로써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를 거울삼아 대미 군사종속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유엔사 즉각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위해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5.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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