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5/30] [일본 평화헌법 개정규탄기자회견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 한다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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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 한다 !


지난 5월 14일, 일본 참의원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헌법의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8일에는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목표로 하는 아베정권의 계획대로 정치 일정이 진행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약해온 마지막 안전판인 헌법 9조는 향후 몇 년 이내에 개정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개헌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지역 내 협력안보 질서 구축에 장애로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헌법 개정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전쟁수행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현재의 헌법아래서도 연간 43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세계 4위(2006년 국방백서)의 군사대국이다. 일본은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 군사비와 4배의 GNP를 배경으로 이미 첨단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갖추고 그 위에 MD무기 구축 및 무기 수출 3원칙 완화 등을 통한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수시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2005년 2+2회의에서 중국을 북한과 함께 공동의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이후 일본은 북한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전력의 확보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최근에는 작전반경이 3, 000KM에 이르는 F-22 100여대를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일미동맹의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에 안보 불안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헌법의 개정은 전수방위의 테두리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군사대국화를 꾀해온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동북아에서도 협력안보를 통해 상호군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할 때,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기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창끝이 1차적으로 한반도와 북한을 겨냥하고 있기에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본질적 이유 중의 하나가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라는 헌법상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일본 밖에서의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헌법 아래서도 한반도를 겨냥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온 미국과 일본은 2007년 1월 초, 한반도 유사시 항만 및 영공사용과 후방지원활동을 구체화 한 ‘공동작전계획(OPLAN 5055)’ 수립에 착수하여 올 가을에 완성시킬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평화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라는 구실아래 미군과 함께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지도 모른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은 우리민족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평화헌법 개정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아베정권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베정권의 개헌움직임 및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및 미일동맹의 강화에 의해 결정적으로 추동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일본 정부의 개헌움직임은 1991년 걸프해역에 자위대의 소해정 파견을 시작으로 해서 날로 확대되어온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일미안보공동선언(1996년)과 신가이드라인(1997년) 및 최근의 일미동맹의 세계화에 의해 결정적으로 추동되고 있다. 2006년 일미양국은 일미동맹 최종 개편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미양국은 일미동맹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며 군사 분야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고, 일본이 지역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 중인 4가지 사례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MD체계로 요격하는 것,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가는 미국 군함이 공격당할 때의 무력 반격,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타국군의 공격에 대한 응전, △ 무기수송을 포함한 미군의 후방지원-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기도가 일미동맹 강화와 맥락을 같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기술을 필요로 한 미국은 가 자위대의 무장과 해외파병을 억제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5월초 아사히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의 일본인이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평화헌법인 9조를 개헌하는 것에는 무려 94%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국민으로서 스스로 교전권을 부인하고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국민들의 의지를 일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일본 국민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할 할 것을 밝힌다.

2007년 5월 30일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AWC한국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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