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4] [논평]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불법 전용 인정한 김장수 국방장관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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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용 전용 인정한 김장수 국방장관 규탄 평통사 논평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비 전용은 LPP협정 위반이자 국회 기만
산정·운용방식 변경 기도는 방위비 불법 전용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하여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주한미군 쌈짓돈 노릇하는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해야
1.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2009년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혈세에서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이 충당된다면 이는 LPP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회에 대한 기만이다.
김 장수 장관의 발언은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 전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도 시정을 요구한 이 문제의 불법성을 시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하고 월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3. 김장수 장관이 또 ‘2009년 이후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고 밝힌 것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이 기회에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마 침 한미양국이 5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산정 및 운용 방식의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하여 방위비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가 아예 방위비분담협정에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6.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려는 모든 기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와 같은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 축적 및 1천억원 이자소득 취득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협정 자체가 애초부터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모든 주한미군 관련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한미SOFA 5조 위반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더 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고, 3만7천명이던 주한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드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이 폐기되거나 감액되기는커녕 증액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를 위한 미국의 요구는 ‘균등한 분담(50%)’을 중간목표로 하여 이후에는 75% 분담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8. 이에 우리는 복마전과 같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지급되어왔던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 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 아가 불평등하기로 소문난 한미SOFA조차 위반한 방위비분담협정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부담이 점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에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