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4/25] 2005-2006년 적용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05년 6월30일 서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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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이 약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해 2005년 6월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이하 “특별협정‘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사용된다.

1.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이하 ”한국 국방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각 분담금 항목별 자금 배정액을 국방부에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특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10일 이내에 그리고 2006년도 배정액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대한민국이 제공한 분담금은 원화로 지급되며, 다음 항목들에 분배된다.

가. 인건비, 대한민국의 인건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인건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쓰여진다. 주한미군사는 전년도 연간 집행보고서를 2월 1일 이전에 한국 국방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인건비 분담금의 전체 규모는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전체의 71%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 (군사건설비). 군사건설 사업은 현금 및 현물사업이다.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군사건설 분담금 총액의 5%는 현물로 지급한다. 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정하고 승인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승인한 계약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미 국방부 건설대행자가 사업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현금 지원분은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에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시설들의 설계와 건설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해 미합중국에 의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및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표준에 상응하는 한 대한민국산 자재를 최대한 실용적인 범위에서 사용한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업 목록 초안의 참조본을 제공하며, 미합중국 당국의 승인 즉시 이 목록을 갱신한다. 건설공사가 미합중국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대한민국 시공회사에게 주어진다. 군사건설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사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또는 이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군사건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 세부사상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간 별도의 합의서로 규정한다.

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은 주로 현물사업이다. 하지만, 설계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 따라 한측은 주한미군이 이용하게 될 시설을 건설한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한·미 공동 사용시설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또는 이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한·미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동등한 사용권이 양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은 별도의 이행 합의서에 따라 이행된다.

라. 군수비용 분담 :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로 지급된다. 한국 국방부는 탄약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 차량과 같은 분야의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며 가족주택을 제외한 특정 합의된 임대 및 주한미군 시설의 유지비용을 제공한다. 군수비용 분담은 별도의 이행 합의서에 따라 이행된다.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협의하여 이행 합의서의 개정을 통해 군수비용 분담자금 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가 협상하고 한국 국방부가 승인한 계약에 근거하여 보급품과 용역을 발주하고, 이들 보급품과 용역에 대한 지불을 위해 모든 인증된 송장을 신속히 한국 국방부로 제출한다. 한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인도되지 않은 용역과 물품에 대한 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3.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시 회합하여야 한다.

4. 이 이향약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특별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협정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2005년 6월3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전제국 드웨인 디 티슨
국제협력관 미합중국 해병소장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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