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10/15][기자회견 보고] 미국은 불법 부당한 전쟁연습 비용분담 요구를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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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불법 부당한 전쟁연습 비용분담 요구를 중단하라
2007-10-15(월) 오전 11시, 한미 연합사 앞(5번 게이트)
 
 

△ 15일 오전 11시 한미연합사 앞에서, 미국의 불법 부당한 전쟁연습비용 분담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실천연대, 범민련,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평통사는 오늘 전쟁연습 비용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연습 비용 한국 분담의 불법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통사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한미연합사 전쟁연습비용 중 한국 분담금을 미국이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거부되자 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용 워크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했다는 한겨레 11일자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게 2007년 RSOI(연합전시증원연습), UFL(을지포커스렌즈)연습 비용분담금을 지난해의 31억 원보다 두 배 많은 62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2008년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을 올해 32억 원보다 50%나 늘어난 47억 원으로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한국의 연습 비용분담금은 그 90% 이상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모의(시뮬레이션)비용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모의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1998년 2월 11일 동시에 체결된 연합연습 양해각서, 모의지원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시행약정 3가지였습니다.

△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불법으로 점철된 협정에 따른 비용분담을 원천무효이므로 관련 비용의 지급을 중단해야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팀장은 우선 1996년 까지는 미국이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해왔었다는 점에서 볼 때도 모의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합의각서등이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팀장은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시행약정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것인데 ‘모의(시뮬레이션) 지원’은 물이나 식량, 피복, 탄약처럼 지원을 받는 쪽의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개념이 아니므로 애초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도 협상과정에서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또 오팀장은 1988년에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보면 상호군수지원의 항목에 ‘모의 지원’이 들어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모의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모법인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위배하며 한미가 합의하면 지원항목을 늘일 수 있도록 시행약정의 체결을 한국에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약정은 모법인 상호군수 지원협정을 위배하고 체결된 불법적인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따라서 우리가 모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혜란 팀장은 미국이 사용자 원칙에 따라 연합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오팀장은 자신들은 각종 명목으로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 원칙을 내세워 연합연습 비용으로 밥값, 복사비, 출장비까지 챙기는, 오로지 자기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미국에 대해 분노를 누를 수 없다며 우리가 불법 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곧 대북 침략적 전재연습을 용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박순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평통사, 범민련, 실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한미연합사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끝)  

△ 평통사 홍근수 상임공동대표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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