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전쟁연습 비용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연습 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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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연습 비용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연습 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문
전쟁연습 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올 연합연습 비용분담금을 지난해의 31억 원보다 두 배 많은 62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용 워크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2008년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을 올해 32억 원보다 50%나 늘어난 47억 원으로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1. 한국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1. 한국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은 그 90% 이상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모의(시뮬레이션) 비용이다. 미국이 모의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는 법적 근거는 1998년 2월 11일 동시에 체결된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시행약정’과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모의지원 합의각서’ 3가지이다.
그런데 이들 협정은 모두 불법이고 특히 ‘시행약정’은 우리 국방부의 애초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협정은 모두 불법이고 특히 ‘시행약정’은 우리 국방부의 애초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의 애초 주장처럼 모의지원 비용은 한쪽(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에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개념인 상호군수지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1988년에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보면 상호군수지원의 항목에 ‘모의지원’이 들어있지도 않다. 이에 미국은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 군수지원 항목을 한미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항목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시행 약정’의 체결을 한국에 강요하였으며, 이로써 사실상 또 하나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제정된 셈이다. 그리고 설사 ‘시행약정’이 연합연습 시의 지원항목을 한미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모법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규정된 ‘시행약정’에 관한 정의를 보아도 시행약정이란 어디까지나 상호군수지원협정에서 열거된 군수지원 항목을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군수지원 항목을 시행약정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1988년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조약체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한,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조약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위의 ‘시행약정’이 체결된 1998년에도 역시 조약체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한 조약으로 남아있었고 200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한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한 군수지원은 우리 국방예산의 한계를 넘어서 지출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불법적인 시행약정을 법적 근거로 성립한 연합연습 양해각서 및 모의지원 합의각서 또한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위 시행약정은 또 미국이 연합연습 시의 지원항목에 대해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군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조약이기도 하다. 연합사 연습에 관한 지원 항목을 한미가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합연습의 일정, 개념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연습의 일정이나 개념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 연습처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으로 점철된 조약에 따른 비용분담은 원천무효이므로 관련 비용의 지급을 중단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그 시행약정, 연합연습 양해각서 및 모의지원 합의각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굴욕적이고 부당한 연합연습 비용 분담은 중지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불법으로 점철된 조약에 따른 비용분담은 원천무효이므로 관련 비용의 지급을 중단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그 시행약정, 연합연습 양해각서 및 모의지원 합의각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한국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사용자 원칙대로라면 미국은 미군기지 사용료를 우리나라에 지불해야 하며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미국이 다 대야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국이 내야할 비용은 내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 원칙을 내세워 연합연습 비용으로 밥값, 복사비, 출장비까지 챙기는, 오로지 자기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미국에 대해 분노를 누를 수 없다.
한국군이 내는 모의비용의 대부분이 주한미군 전투모의실(KBSC)의 고정비용인데 이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에 분담시키는 것 또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또 한국군은 연합연습 시 모의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미국에 지불하면서도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민간전문기술인력 심지어는 한국인 인력에 대해서 선발권이나 인사권 등의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점 또한 연합연습 양해각서와 모의지원 합의각서의 불평등성과 굴욕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는 우리 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날강도와 같은 주장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비용을 댈 수 없다. 비용분담 중지하고 연합연습 폐기하라!
한국군이 내는 모의비용의 대부분이 주한미군 전투모의실(KBSC)의 고정비용인데 이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에 분담시키는 것 또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또 한국군은 연합연습 시 모의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미국에 지불하면서도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민간전문기술인력 심지어는 한국인 인력에 대해서 선발권이나 인사권 등의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점 또한 연합연습 양해각서와 모의지원 합의각서의 불평등성과 굴욕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는 우리 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날강도와 같은 주장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전쟁연습의 불법성을 용인하는 것이자 그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다. RSOI나 독수리훈련,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북침전쟁연습으로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으로 몰뿐 아니라 우리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 10.4 남북 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연합연습은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하나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연합연습을 세계 최대 규모로 벌이면서 군사교리를 시험, 개발하고 세계군사패권을 위해 자국 군대의 전투력을 기르고 세계전쟁전략을 가다듬으며 한국군을 종속시키는 장으로 삼는다. 이에 우리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인 연합연습 비용을 2008년 국방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연합연습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연합연습은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하나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연합연습을 세계 최대 규모로 벌이면서 군사교리를 시험, 개발하고 세계군사패권을 위해 자국 군대의 전투력을 기르고 세계전쟁전략을 가다듬으며 한국군을 종속시키는 장으로 삼는다. 이에 우리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인 연합연습 비용을 2008년 국방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연합연습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