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2][기자회견문] 국세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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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세를 즉각 징수하라!
국세청은 주한미군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방위비분담금 운용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세청의 주한미군과 BOA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에 대해 엄정히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 중 최소 8,000억원을 쓰지 않고 축적하여 주한미군 관계은행인 BOA에 예치하였다. BOA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주한미군에게 최소 1,000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BOA는 방위비분담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였다.
이에 대해 BOA측은 주한미군이 예치한 자금은 주한미군의 공금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주장을, 주한미군 측은 BOA측의 자금운용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밝힌 바와 같이 BO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초청계약자’에 해당하고, BOA의 주한미군자금 운용수익은 주한미군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투자소득이므로 SOFA 규정에 따라 운용(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SOFA 제15조 7)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측은 BOA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BOA 측은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마땅하다.
그 자금이 주한미군 공금이라는 BOA측의 잘못된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주한미군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BOA는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주한미군과 BOA측이 방위비분담금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우리는 주한미군과 BOA측의 탈세혐의를 이미 2007년 4월에 신고하였음에도 최근에야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주한미군과 BOA의 탈세혐의는 우리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충분히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국세청이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또 주저없이 주한미군과 BOA의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주한미군과 BOA를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최소 8,000억원 상당의 자금축적과 예치는 명백히 불법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축적자금 전체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쓰지 않고 축적해 온 것은 방위비분담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자금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자금은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월이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회 또한 2007년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은 협정 위반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위한 축적과 예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위비분담제도 개선 협상을 미국과 협상 중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예치, 이의 전용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그 자금 자체가 불법자금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와 같은 불법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는 정부당국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자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월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