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09/06]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 결과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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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회의가 28~29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렸다.
미측은 최소 6.6%에서 최대 14.5% 증액을 기본입장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6.6%는 2006년 대비 2007년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이고, 14.5%는 1999~2004년의 평균 증액률이다. 미측은 또 미군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방위비분담금 제공방식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한 과거의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방위비분담금 중 삭감된 2005년도 분이나 동결된 2006년도 분은 쏙 빼고 증액된 년도의 것만 제멋대로 뽑은 것이다. 이는 미측이 요구하는 증액률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보여주는 근거다.
미측이 일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안보다 허술하고 유치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소요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반증한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중 대부분이 이전대상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시설과 구역에 투입되는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소요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증액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에 배정했다. 미측은 2002년부터 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축적해왔다. 미측이 이번에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미2사단이전비용을 계속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미측의 증액 요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돈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서 축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2.5% 증액 방침은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그대로 두고 그 예산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사실상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축적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은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2. 미2사단건설비용 전용을 위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과 국회의 눈을 속여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쓸 목적으로 2002년부터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해왔다. 주한미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이자를 취득하고 세금까지 포탈하였다.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이전비로의 전용은 LPP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이자 취득은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SOFA 위반이고, 세금을 포탈한 것은 세법 위반이다.
미측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현존하는 미군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하여 자금을 축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기지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충당하려는 야바위꾼 심보일 뿐만 아니라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SOFA 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측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우리의 국가재정법과 국회관련법 등을 깡그리 무시해서라도 자국의 잇속을 챙기려는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될 뿐이다.
주한미군의 이런 주장은 또한, 현금 지원분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0.6%에서 2006년의 36.7%까지 대폭 증액해 온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미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측은 이 자금이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투명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주한미군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즉시 방위비분담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련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3. 현물지원 방식 전환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자금의 최종 지불 주체가 주한미군이 되는 것은 SOFA의 접수국(주둔국) 지원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지원되는 한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SOFA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고 자금 집행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명분으로 현물지원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이유가 이 자금을 불법 축적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현물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준다면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물지원 방식 전환은 소요가 없고 불법 전용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뤄질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물지원 방식 전환은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집행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전제 위에서 소요와 집행에 대한 검증을 엄격히 해나갈 때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4.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한번 협상으로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상을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삭감과 폐기를 바라는 국민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방위비분담협정을 지속시키려는 꼼수다. 또, 한번 협상으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제멋대로 쓰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제도가 지속되는 한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사용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협정은 연차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대북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 모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에 대한 위반이다.
나아가 대북 방어를 명분으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명분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현재 방위비분담금 집행 현황은 복마전과 같은 불법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따라서 방위비분담 협정은 신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위한 과도조치로서 8차 협정은 그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소요가 없고 불법 전용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체결해야 할 것이다.

200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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