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2/8] [기자회견] 주한미군 탈세 눈감아 준 국세청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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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탈세 눈감아 준 국세청을 규탄한다!!
- 2008년 12월 8일 오전 10시, 국세청 앞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07년 4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 분담금 약 6500억을 계열사격인 BANK OF AMERICA (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하여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원을 포탈” 하였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뱅크와 BOA서울지점 그리고 실질적 예금주인 미국방부 예하 버웰 주한미군 사령관의 세금 포탈행위를 고발하니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해 달라는 요지의 신고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서울 지방 국세청은 19개월이 지난 12월 1일 ‘법인원천세’ 에 대해 “추징세액 0 벌과금 -” 로 비과세 통지를 해온 것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8일 월요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이자소득 탈세 눈감아 주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자소득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언을 진행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 또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 즉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으나 커뮤니티 뱅크 위탁 운영장의 법적지위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상 초청계약자로 규정돼 있다며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부측도 신동아 기자의 질의에 신한은행이나 BOA가 그러하듯 커뮤니티 뱅크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 상업은행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커뮤니티 뱅크가 BOA에 투자를 해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분명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국세청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만약 국세청의 주장대로 커뮤니트 뱅크가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관이거나 미국정부가 이자소득까지 챙기는 것을 공무라고 본다면 이는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돈놀이를 해서 1천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세청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축적과 전용 돈놀이와 탈세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다 라며 조세주권을 포기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미국의 불법적 이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대 매국적이고 부당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동을 백방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축적과 정용 돈놀이와 탈세 전반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지방국세청이 보내온 탈세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소각함으로써 국세청의 사대 매국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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