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9/17] 작계 5029 재추진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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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작계 5029를 즉각 백지화하라 !
수구냉전세력이 대북 급변사태에 대비 작계 5029 발전계획을 공론화하고 있다. 한나라 당 일부가 ‘대북 급변사태 대비 군사적 행동조치’를 주문하는가 하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작계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은 올 11월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을 사단 급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계기로 전면화 되는 작계 5029 관련 논의가 민족의 안위, 화해와 평화에 미칠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작계 5029는 비핵개방 3000과 쌍생아로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작계 5029는 북 내부 불안상황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시나리오이다. 즉 작계 5029는 ▲ 김정일 위원장 유고 또는 쿠데타에 의한 북 내전 시 국경을 봉쇄하고 ▲ 대량 탈북사태 시 난민을 군부대에 임시 수용한 후 정부 인계하며 ▲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 할 경우 한미 특수부대 투입하고 ▲ 긴급 재난 시 군부대를 파견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한미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계 5029는 대북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대북 선제군사작전을 정당화기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물론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작계 5029는 대북 급변사태를 이용하여 흡수통일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쌍생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전쟁이 아닌 정전 시에도 대북 선제 군사작전과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작계 5029를 재추진하려는 국방부를 비롯한 한나라 당 일부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비핵개방 3000과 작계 5029를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 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 당국에 엄숙히 요구한다.
작계 5029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뒷받침할 뿐이다.
작계 5029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미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대북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작전계획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먼저 개념계획 작성에서부터 작계 발전요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작계 5029의 수립 및 발전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의 중심대상으로 지목하고 전략사령부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를 작성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계획인 작계 5029의 수립을 강요해왔다. 작계 5029의 주요 목표도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데 있다. 또한 미 전략사령부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UFL)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TF 편성훈련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작계 5029가 미 전략사령가 주도하는 대북 선제공격계획의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에 우리는 민족에게는 재난을 가져올 뿐인 작계 5029를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의 대북 점령통치를 정당화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작계 5029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작계 5029의 초안에는 북 내부 정변이나 긴급 재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지휘아래 북에 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북 내부의 이상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이 보유한 평시작전통제권의 행사마저도 크게 침해하게 된다.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전후로 유엔사 주최로 대북 급변사태 대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유엔사를 유지/강화를 주장해왔다. 유엔사를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최우선적 의도 중에 하나는 북 급변사태시 유엔의 새로운 결의 없이 대북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를 정당화·합법화하려는 저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을 규정한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북진하였다. 주한미군은 정전 상태에서 전시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유엔사의 명의와 이 결의를 근거로 대북 군사적 개입과 북진, 점령을 합법화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민군 작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 7일 결의에 의거해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1950년 10월 7일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60항과 정전협정 60항의 이행을 결의한 1953년 8월 28일 결의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고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작계 5029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유엔사를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를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저의를 뒷받침해줄 뿐이므로 이를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작계 5029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작계 5029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미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대북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불법적인 기도이다.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은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이라는 명목 아래 대북봉쇄를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작계5029에 따른 통일 즉 북 급변사태에 대응해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의 사명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작계 5029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영역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대북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려는 전쟁도발계획인 작계 5029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북 점령 노린 한미연합 사단급 상륙훈련 계획을 철회하라 !
한미군사당국은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의 확대는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한미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 11월 작계시행절차를 익히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에서는 한미연합 해병대 약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상륙훈련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륙훈련은 그 규모는 물론 작전목적에 있어 결코 방어용으로 볼 수 없으며 그자체로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한미양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북한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프 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의 제안배경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 해병대까지 끌어들여 대북 무력시위를 강행하려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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