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 [외통위종합감사기자회견문]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막아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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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막아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22일과 23일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측이 미군기지이전 일정의 2~4년 연기를 요구하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자국 부담을 연간 3억 달러라고 밝힌 사실이 보도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안기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막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미측의 일방적 미군기지이전 일정 연기 통보는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압박용이다!
미측은 용산미군기지이전(YRP)은 2014년, LPP는 2015년에 완료하기로 한 지난 7월 중순의 미군기지이전 사업관리컨소시움(PMC)의 중간보고서와는 달리 10월 3일에 열린 LPP 특별분과위원장(대령) 정례 협의에서 YRP는 2016년, LPP는 2019년 완공을 한국측에 통보하였다.
이는 미측이 한국측을 압박하여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는 의도다. 즉, 공사 완료시기가 늦어지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한국측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져 개발이 지연되면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커져 한국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한미양측이 일정을 합의한 지 3개월도 안됐고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바로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 추가로 장성급 회의를 열어 가능하면 SCM 전에 비용 및 일정에 대한 입장을 모으자고 요구한 것,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일정 연기 통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갑자기 일정 연기를 통보하여 한국측을 압박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강요하는 것은 가족동반 3년 근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군법상 교전지대(Combat Zone)로 분류되어 현재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족동반 비율을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3월 12일 하원세출위 산하 군사건설 소위에서 “근무가 정상화돼 가족동반이 이뤄지게 되면,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서’(our current bilateral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에 규정된 대로 동맹국 한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우리는 주유럽과 주일본 미군이 그들 기지에서 전개하고 복귀하는 것과 똑같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전세계에 걸쳐 정선된 수준의 전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숙소는 물론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벨 전 사령관은 가족동반 3년 근무가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at the invi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10년에서 15년에 걸친 기반시설확장계획을 통해서 이 정책(가족동반 정책)을 이행할 것이며 그 비용 분담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섭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와 외통부는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2월 말부터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과 C4I 관련비용 등 건설비 1조원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추가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은 SCM을 앞두고 한국측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확실히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 전용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LPP비용으로 연간 3억 달러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남의 돈으로 팔자 고치겠다는 날강도 심보다.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미비로 기지이전이 늦어지면 그나마 허울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마저 정보 공유를 위한 C4I시설 미완성 등을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족동반 3년 근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강요하고 자국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 위반이다. 이는 또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예산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회가 비준 동의한 협정 내용을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무단 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84조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4.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한미 국방당국 간 ‘양해’는 불법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금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100%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 내용의 불법성은 물론이고, 전용에 대한 한미양국 간 협정이나 국회의 비준동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부처 간 밀실협상을 통한 이면합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이다.
백보 양보하여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2000년부터의 부처 간 이면합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서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상위법 우선 적용원칙과 신법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한미간 비밀 합의를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협정을 위배하고, 그의 시정을 요구한 국회 결의조차 무시하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다.
더욱이 국방부가 2000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미국에 양해했으면서도 이를 국회에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기망이다. 또한 기망에 의한 비준동의라는 점에서 이 협정의 비준동의는 원천무효다.
뿐만 아니라 만약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이 정당화된다면 방위비분담협정은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합법적 통로가 될 것이다. 이는 이후 국민과 국회의 통제 범위 밖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 비율을 더욱 높인다거나 다른 사안에도 적용되어 방위비분담협정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성능 좋은 빨대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이 정당화되면 이후 군사관련 한미 간 비용분담 협정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에 위반하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한미 국방당국 간의 이면합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적 이면합의와 그 은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5.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막고, 나아가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라!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이 벌이는 오만한 작태와 미국 이익 대변에 앞장서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단호히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내옴과 함께 연차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LPP협정의 비준동의 및 그 전후 과정에서 정부당국자들이 국회를 고의적으로 기망하고 국익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불법 축적한 1조원 안팎의 방위비분담금과 이자 1천억원 안팎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된다는 2010년대 중후반이 되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한미 양측이 기지이전비용 조달에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우선 중단토록 함으로써 국가·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 10. 2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