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2/06] 연합공군사령부(CAC)창설 방침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view : 1826

한미‘연합공군사령부(CAC)’창설 방침 규탄 기자회견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사대매국 국방부를 규탄한다!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사령부(CAC : Combined Airforce Command)'가 오산에 창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터 샤프 사령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2008년 12월 수차례 협의 끝에 이와 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1.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는 CAC 창설 방침 철회하라!
CAC 창설에 관한 합의는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던 국방부 내외의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에서 국방부는 미 7공군이 주도하는 IAOC(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를 통해 한미 공군전력을 통합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사실상 미7공군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이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함으로써 2012년 4월 17일에 완료되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껍데기로 만들 공산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를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IAOC에서 한발 더 나아가 CAC를 창설할 경우 정보, C4I 등 전력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는 미 7공군 사령관이 CAC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는 현행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형태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AC 창설은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도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이를 부정해 왔다가 이제 드러내 놓고 미국에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CAC 창설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대미 군사예속을 지속/심화시키는 CAC 창설 방침 철회하라!
주한미군에 의해 한반도에 공지전 교리가 도입된 이후 한국군 역시 종심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군은 종심작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위임에 따라 종심전투통합선 이북 지역의 항공작전 및 화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화력지원협조선과 종심전투통합선 사이의 화력협조권자로서 역할을 한다. 또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산하에 종심작전 업무를 통합하는 연합표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같이 종심작전은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주도로 통합되므로 7공군 사령관이 CAC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면, 한국 공군의 종심작전은 물론 타군의 주요(종심)작전까지 미군이 주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한국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도 기껏해야 전술적 차원의 작전통제에 그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설자리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 합참은 미국 주도의 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CAC 창설은 한국군의 대미 예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시 미 지상군 주둔을 최소화하고, 해/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을 운영하며, 전시 해/공군 위주의 증원전력을 파견함으로써 미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 전구 작전을 통제하는 한편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CAC 창설은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전략적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 우리에게는 현 한미연합지휘체계를 능가하는 대미 군사적 종속만 들씌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예속을 지속/심화시킬 CAC 창설 방침을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3. 국방부와 합참은 거짓 주장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라!  
군 당국은 CA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합참소식 2007.7.4, 합참 37호)고 주장하면서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사실을 은폐해보려고 하고 있다.
‘전략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서 마련된 작전지침은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AMCC를 거쳐 전구급 기능별협조기구로 하달된다. 이러한 지휘관계는 합참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에서 밝힌 ‘주도-지원의 지휘관계 <표>’(합참지 37호)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CA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한미 합의로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가 그 수령기구가 된다는 데 대한 사실 왜곡이다. 그런데 한미군사위원회 및 AMCC에서 마련될 작전지침과 이에 따른 공동 작전계획은 미군 교리와 전략에 따라, 미 증원전력을 전제로 수립될 것이므로 공동의 작전지침과 작전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은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되거나 참고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 C4I 체계, 종심작전 수행 능력 등에서 주한미군이 단연 한국군에 앞서는 데다 미군 주도로 수립되는 공동작계에 의거 미 공군이 발간, 전파할 통합임무명령서(ITO)에 따라 한국 공군이 항공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한국 합참의장이 CAC에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무의미 할뿐이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국 합참의장이 CAC에 직접 작전지침을 하달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 미 공군이 한국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는 주장으로 된다. 이는 미군 교리가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데서도 성립 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합참이 거짓주장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군사주권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에 기여하는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