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기자회견문] 이러고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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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방부는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
합참은 2월 11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합참의 ‘전작권 전환 추진’ 설명 자료를 보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전 제대별로 미국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도 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 연습, 군수 등에서 주한미군사령부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이른바 한미 공동방위체계는 한미연합 지휘체계보다 한층 심화된 대미 종속성을 띠게 되어 작전통제권 환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1.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등 전 제대 차원에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전략과 작전적 차원에서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여 공동정보센터 등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며, 그 밑에 한미 양국의 연합공군사령부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미국 주도의 SCM과 MC을 그대로 두고, AMCC를 신설·상설화하여 MC를 보좌하도록 하여 “전략과 작전을 양국이 합의”(벨 전 한미연합사령관)하도록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과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MC가 AMCC를 통해 마련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로 하달―2006년 9월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2007년 6월 국방부 브리핑, 2008년 10월 김병기 전 전작권 추진단장 합참지 기고―된다. MC가 그 하위기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지휘체계는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휘구조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마땅히 수립되어야 할 한국군 독자적인 군령 계통과 작전통제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구 작전적 수준에서 각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나 작전사 수준에서 각군 별로 협조기구 두기로 한 것은 AMCC에서 미국 주도로 합의된 전략과 작전을 예하 제대와 기능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 7공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고 미 7공군 사령관이 한국 공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한 것은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국 합참이 CAC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사실을 은폐해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참의 주장은 미군 교리가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 공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데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군 전략과 작전이 이미 AMCC에서 미국 주도 하에 수립되고, 정보, C4I 체계, 종심작전 수행능력 등에서 월등히 앞선 미 공군에 대해 한국 합참의장이 CAC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다. 나아가 한국 공군은 ITO(통합임무명령서)의 생산 능력이 없어 미 공군이 발간?전파하는 ITO에 따라 항공작전을 수행할 뿐으로. 미 7 공군이 한국 합참의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라도 온전히 환수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략과 전구 작전 차원에서 미국의 주도성이 오히려 강화될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이지만, 군단, 사단 등의 전술 제대 차원에서도 작전계획에 따라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술적 수준의 지상작전 조차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략·작전·전술적 차원의 제대별 지휘체계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에 걸맞게 한국군이 환수하는 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이다.
2. 기능별 협조기구의 대미종속성은 현 한미연합사 체계를 능가한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연습, 군수, 합동전장, 다국적 전장 등의 기능별로 군사협조기구가 신설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장별 기능들을 한미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각 기능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상 한미 연합 작전을 주도하고 우리에게는 현행 한미연합사를 능가하는 대미 군사적 종속만 들씌우게 된다.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CWIOC)가 설치되어 양국 정보자산(ISR)을 통합?운용하게 되면 한국 공군 자산으로 한국군이 운용하는 RF-4C만 현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는 백두부대, 금강부대 등의 정보자산들까지 통합?운용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모든 정보자산이 직접 미군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정보자산의 통합?운용으로 미군은 한국이 수집한 정보를 가공 없이, 표적상태로 미군에게 제공된다. 반면 미군이 수집한 정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철저한 통제 하에 한국군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 설명 자료에 따르면 연합작전협조단(COCG)이 수립할 공동 작전계획은 “현재와 같은 작전계획 작성절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가 보장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작전계획 역시 한국군의 독자적 작계가 아니라 AMCC에서 하달되는 작전지침과 미 증원전력에 의해 규정되어 MC와 SCM, 나아가 미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작계 5027에 따른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새 작계 역시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새로 작성될 한미 공동작계는 현 작계 보다 더 공세적인 대북 작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작전에서 미 증원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보다 커질 것이며 그만큼 작계 수립에서 전략-작전-전술적 운용에 대한 미군의 주도성도 증대될 것이다.
연합 C4I 협조반(CC4ICT)도 한국군 C4I 성능이 미군의 C4I에 비해서 크게 뒤지기 때문에 지휘 결심과 작전통제 과정을 미군 C4I 체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미 간 C4I는 KJCCS-C로 연동되는데 한국군은 부대정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반면 미군은 한국군에게 위치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4I 운용에 있어서 미군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런데 한미 양국군은 AKJCCS를 개발하여 공동 운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C4I 응용체계는 운용군의 고유한 교리, 작전개념, 작전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되는 AKJCCS는 공동작계 기획을 주도할 미군 교리와 작전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연합 C4I 협조반의 설치 운용은 한국군 C4I 체계 나아가 정보와 작전에서 대미 종속을 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군수분야도 마찬가지다. 주로 전시에 가동되는 한미연합사 예하 ‘한미군수 협조기구(CLCA)’와 달리 연합 군수협조본부(CLCC)'의 경우 CICA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평시부터 상설적으로 편성?운용됨으로써 대미 종속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다국적 협조본부(MNCC)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를 통한 다국적군을 동원하려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것과 이라크 전쟁과 같은 한국군 파병,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작전의 원활한 수행 등 미국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기능별 한미 연합 수행 체계도 한미 연합작전에서 미군의 주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하에서 보다도 오히려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별로도 한국에게 환수되는 작전통제권은 없다.
3. 북한 WMD에 대한 위기관리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보·기획·작전 등 제 기능 분야에서 제 2 CODA(연합권한위임사항)는 기정사실로 되었다!
전 제대, 전 기능별로 미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미군의 권한 요구로 이어져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전을 관리하는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 발표’ 당시 위기관리권을 누가 행사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위기관리권이 다시 유엔사령관에게 위임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긴급 사태시 위기관리권, 특히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이 유엔사 책임과 권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나 주권 침해 및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작계 5029 발전에 한미가 합의한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대북 WMD에 대한 위기관리권을 미국이 행사하게 되면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 권한의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 기획, 작전, C41 및 종심작전(공역통제를 포함하여)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 2 CODA가 주어지게 되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는 즉각 제 2 CODA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4. 국방부는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기관리권과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군사주권의 포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에서 당당한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미군에게 예속되어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며 대미 군사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국방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진정한 군사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작전통제권을 추호의 위임도 없이 온전하게 환수되고 유엔사는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면 재협상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