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3/19] 고양지청 강범구 검사 면담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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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고양지청 강범구 검사 면담 보고


3월 19일, 고양지청 강범구 검사실에서 면담이 있었다.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원장, 오현1리 김종열 어르신,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하고 박종양 주민대책위 간사가 배석하였다.

주민대표들은 작년 9월 16일 1군단사업단이 주민들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경찰 등을 앞세워 오현리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이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연행하고,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던 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8명을 추가로 연행한 사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공토법 9조2항),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공토법 10조1항),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토법 10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1군단사업단은 불법적으로 경찰과 한국토지공사 직원, 감정평가사들을 앞세워 주민들의 사유지에 들어와 강압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 했던 것이다. 1군단사업단의 불법행위에 맞선 주민들의 항의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칼 들고 집에 들어온 강도를 가족들이 합심하여 몰아낸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경찰들은 오현리 주민들만 불법으로 연행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작년 9월 23일에야 파주시장은 '토지출입 통지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현리 주민에게는 9월 25일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과연 불법행위는 누가 하였고, 사법처리 대상은 도대체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객관사실을 소상하게 전달했음에도 강범구 검사는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할수는 없다. 재판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라. 나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재판과정에서 잘 참작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민 대표들은 오늘 면담과정을 고양지청장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면담을 마쳤다. 주민대표들은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이지 힘 없는 주민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실감하며, 승리할 때까지 질기게 싸우는 길밖에 없으니 끝까지 싸우자고 서로 격려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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