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2/25] 8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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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방위비분담금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방위비분담금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렸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진영 위원장과 남경필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신각수 외통부 제2차관, 조병제 외통부 방위비분담 대사,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이 참가했고, 국회에서는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정작 청원인인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방청인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어제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전용 양해 등에 대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관심, 정부의 구속력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공청회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던 남경필 의원은 정부 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양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와 비공개 입장이 정당한 지를 물었습니다. 신 차관이 투명하게 사실을 밝혔으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남 의원은 청문회의 목적은 방위비분담금 비공개 결정의 의사결정 과정 등 진상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것일 텐데, 의사결정 과정은 전날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고 제도개선은 청문회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측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 사실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영위원장도 2007년 7차 방위비분담협정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정부측에서 미측이 당초 합의와는 달리 방위비분담금을 쓰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은 조병제 대사를 향해, 지금 정부가 말하듯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2000년부터 양해했던 사항이라면 2007년 7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심의 때 당연히 보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모르고 않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도 안 했다면 업무방해라고 공박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청원심사소위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이자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했고,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관한 2001년 2월의 김대중 정부의 안보회의(NSC)의 협상 방침을 마치 한미 간 합의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방청인으로 참가한 유영재 팀장은 어렵사리 발언권을 얻어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NSC 방침은 정부 내부 방침일 뿐만 아니라 2002년 LPP협정에 의해 폐기된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자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 관련 해외에서의 수입은 미 국방장관 책임 하에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이자소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고, 그 관리를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해 한미가 절반씩 부담한다던 기지이전비용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핵심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진영 위원장과 남경필 의원은 유 팀장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진영 위원장은 이미경 의원에게 표결을 할 지, 계속 심의할 지를 물었고, 이에 이미경 의원은 청문회가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류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방위비분담 전용 양해사항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적절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 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안락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오전 청원심사 소위 때 10여명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약 4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관계자, 정부 관계자, 기자들이 참가해 이 회의가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의 길목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공식 합의와 양해와 관련한 비공식 합의가 존재한다면서 면담기록이든, 양해각서든, 교환서한이든 사실을 공개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협정 기간도 재협상해서 기간을 짧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친박연대의 송영선,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등이 나서서 송민순 의원을 공박하면서 분위기를 통과 쪽으로 몰아갔고, 이에 황진하 소위원장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법안심사소위는 반대 없이 8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과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외통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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